징역 1년 구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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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서울지검 함정호 검사는 16일 영화배우 박노식(36)씨에게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공무 집행 방해죄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박씨는 작년 11월 6일 밤 12시쯤 중앙청수위 김도균씨를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고 때려 전치 3일의 상처를 입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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