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문’ 피해여성 사진 유포한 정황 8명 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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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성추문 검사’ 사건의 피해 여성 B씨(43) 사진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서초경찰서는 모두 8명이 인터넷 등에 사진을 유포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 중 B씨 사진을 송·수신한 것으로 드러난 변호사 김모(42)씨와 일반인 박모씨 등 2명의 휴대전화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조사 중이다. 경찰은 이들 두 사람의 휴대전화 통화내역과 문자메시지,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은 사진 등을 분석하고 있다.

 앞서 지난 6일 B씨의 대리인인 정철승 변호사는 인터넷에 B씨의 사진을 올린 3명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었다.

 경찰은 이들 8명이 ‘전자수사자료표 시스템(E-CRIS)’에 접속해 B씨의 사진을 조회한 것으로 드러난 검찰 관계자 24명과 관련이 있는지는 아직 밝혀내지 못했다. B씨의 사진 조회자 중에는 성추문 당사자인 전모(30) 검사가 일했던 서울동부지검은 물론 서울중앙지검과 재경 지검 소속의 검사 10명, 검찰 수사관 10명, 실무관 4명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유포자들이 ‘E-CRIS’ 조회를 한 검찰 관계자들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사진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확인 중이다. 경찰은 또 수사기관 외 사진관이나 동사무소 등 다른 곳에서 사진이 유출됐을 가능성도 열어놓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변호사 김씨 등 2명이 진술을 거부하는 등 최초 유포자를 찾기 위한 수사가 어려움을 겪어 강제수사로 전환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나머지 6명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유포 혐의를 받는 8명 중 일부는 “사진을 받았지만 고의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의 사진이 해킹으로 유출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통신사의 협조를 받아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대검 감찰본부도 B씨의 사진을 조회한 검찰 관계자 24명 가운데 사진 유포자로 의심되는 인물들의 휴대전화 내역을 분석하고 있다. 감찰본부는 조회기록이 있는 24명을 상대로 경위서를 받고 PC를 분석해 실제 조회자를 가려냈다. 검찰은 사진 유포가 의심되는 사람을 추려 개인별 동의서를 받은 뒤 휴대전화를 제출하게 했다. 검찰 관계자는 “유출된 사진이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된 것으로 보여 휴대전화 분석이 끝나면 실제 (사진을 외부로) 유출한 사람을 어느 정도 가려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과 검찰은 앞서 지난 6일 검경 수사실무협의회를 열고 ‘E-CRIS’ 조회를 한 검찰 관계자에 대한 조사는 검찰이 진행하고, 인터넷상 유포된 사진의 경로를 역추적하는 수사는 경찰에서 맡기로 합의했다.

이동현·김민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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