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 짜리 「제트」 기 구입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정부는 「항공공사법 중 개정 법률안」을 법제처에서 심의 완료, 곧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교통부서 성안된 이 법개정 골자는 ①「제트」 여객기 구입을 위해 66년도에 30억 원을 정부에서 출자하며 ②「제트」 항공기 2대, 국내 취항용 「프로펠러」기 1대, 경비행기 3대 등을 구입하기 위해 오는 73년까지 연차적으로 50억 원을 증자하기 위한 것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