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후 일본밀항자 면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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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전후일본에 입국하여 거주하고있는 교포가운데 불법출국자에 대한 구제책으로 출입국관리법 위반의 공송권소멸조처를 취하기로 방침을 세우고 이를 오는 21일로 확정된 한·일협정비준서 교환을 전후하여 법무장관의 담화형식으로 이를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이와같은 조처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자가운데 지난 63년 11월30일의 일반사면령에 해당되었거나 3년의 공소시효를 지난자를 제외한 나머지 1만여명으로 추산되는 교포를 구제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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