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티사이트 명예훼손 소송 기각

중앙일보

입력

법원이 안티사이트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공익적 주제를 다룬 안티사이트에는 다른 언론매체보다 폭넓은 비평이 허용된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안영률 부장판사)는 19일 모스포츠신문이 안티사이트 운영자 이모(31)씨를 상대로 낸 7천5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원고 신문을 `음란화의 일등공신''이라거나 `반기독교적인 사탄과 같은 신문''으로 규정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만 이는 종교적 관점에서 사실을 근거로 공익을 위해 신문의 음란성과 선정성을 지적한 행위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씨가 운영하는 안티사이트에 다소 과격한 표현이 존재하더라도 이곳에 접속한 네티즌들이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누구나 인터넷에서 의견.주장을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가 있고 공공의 사안에 관해 공정한 평론일 경우에는 다른 언론매체의 기사보다 폭넓은 비평이 허용된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신문은 이씨가 지난해 7월 자사 신문에 대한 안티사이트를 개설하고 기사의 선정성 등을 비판하는 내용의 글과 기사를 잇따라 게재하자 "신문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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