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호나이스·하이프라자 정수기 광고 부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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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6면

허위·비방광고로 정수기 시장의 물을 흐린 청호나이스와 하이프라자가 3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정수기 업계 2위인 청호나이스는 지난해 4월 신문광고를 통해 “청호나이스 역삼투압 정수기 미국 환경청도 인정했습니다”라고 광고했다. 일본 대지진 직후 방사성 물질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자 미국 환경청을 언급하며 광고 효과를 높이고자 한 것이다. 하지만 공정위 조사결과 허위광고로 밝혀졌다. 미국 환경청은 이 정수기 제품의 방사성 물질 제거성능을 인정한 적 없었다. 그저 역삼투압 필터가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는 방법 중 하나라고 제시한 적이 있을 뿐이었다. LG전자 제품 판매법인 하이프라자는 매장에서 경쟁사를 비방하는 광고를 해 시정명령을 받았다. 지난해 8~12월 이 회사가 매장에 비치한 탁상달력에 ‘스스로 살균하는 정수기? 제대로 살균되나요?’ ‘비데살균을 정수기에 적용했다?’ 등 웅진코웨이의 ‘스스로 살균 정수기’를 공격하는 문구를 담았다. 비데의 살균방식을 정수기에 적용한 게 마치 비위생적인 것처럼 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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