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홈페이지에 '흉터 없는 시술' 광고한 의사, 철퇴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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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홈페이지에 주름 개선 시술을 광고하며 '흉터, 부작용 없이'라는 단언적인 표현을 사용한 건 의료법 위반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에따라 병원 홈페이지 의료광고의 표현과 문구에 대한 기준이 더욱 엄격해 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형사부(판사 이원형)는 최근 A의사가 "흉터와 부작용이 없다는 문구는 소비자를 현혹시킬 의도를 가지고 낸 문구가 아니다"라며 검찰을 상대로 낸 의료법 위반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A씨에게 의료법 위반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서울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의사로 지난해 11월, 병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얼굴 주름 제거 시술방법을 소개하며 '흉터, 부작용 없이'란 문구를 사용했다. 이에 검찰은 A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고 법원은 A씨가 "실제 시술을 받더라도 흉터나 부작용이 전혀 발생하지 않을 것이란 오해를 불러일으켜 소비자를 현혹할 수 있는 내용을 광고를 했다"고 판단, 의료법 위반 판결을 내렸다.

그러자 A씨는 "인터넷 광고페이지에 부수적인 설명으로 '흉터, 부작용 걱정 없이'라고 표현했으므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내용의 광고는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광고를 보고 시술을 받은 한 환자가 부작용을 호소하는 민원이 보건소에 접수된 만큼 소비자를 현혹시킨 점이 분명하다"며 "흉터걱정이 없다는 광고문구는 주황색 칸에 백색의 큰 글씨로 돼 있어 소비자의 눈길을 끌지만 그 아래 작은 글씨로 '흉터나 부작용 걱정 없이'라는 표현이 별도로 기재돼 있는 건 소비자가 알아차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병원 홈페이지의 허위 과대 의료광고로 소비자가 피해를 봤다고 판단, A씨에게 의료법 위반이란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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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기자 tia@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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