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일에서 백35일로-내국 유전스 완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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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한은은 수출용원자 재수입에 대한 내국 유전스 조건을 일부 완화하여 현재90일 이내에 결제되지 않아 시은이 대불 하게 되면 연 36·5%의 연체이자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은 대불이 되었더라도 1백35일까지는 연체이자를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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