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기준 다시 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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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신문·통신등의 정기간행물발행에 대한 등록취소요건을 강화한「신문·통신등 등록에 관한 개정법률안」을 성안, 법제처심의에 부의한 공보부는 21일 다시 시설기준과 발행실적기준을 강화하는 동법 시행령개정안을 법제처 심의에 돌렸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현행 시행령상의 시설기준등 주조기를 자동주조기로 하고
▲일간, 주간, 월간등 정기간행물의 발행실적을 발행회수의 4분의3에서 6분의5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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