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과의 관계 진술|이준구 피고 공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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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전 경향신문 사장 이준구, 동 업무국부국장 홍화수 두 피고에 대한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 위반피고사건의 제3회 공판이 16일 상오 서울형사지법 김창규 부장판사 심리, 최대현 검사 관여로 대법정에서 열렸다.
이준구 피고는『작년4월 동화무역 사장 나익진씨가 동경지사장으로 있던 윤우현과 나를 초대해서 박충훈 상공부장관과 저녁을 같이 했다』고 말하고『윤이 공산주의자라면 주일대표부에서 추천하고, 치안국과 중앙정보부에서 신원조사한 것이 직무유기가 되지 않는가』고 말하며 반문했다.

<횡령혐의 추가 기소>
서울지검 최대현검사는 16일 국가보안법과 반공법위반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공판에 계류중인 전 경향신문 사장 이준구피고를 횡령혐의로, 동 업무국장 홍화수피고를 반공법위반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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