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책정에|국회동의 얻도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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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민중당은 국가독점사업등 공공요금 책정을 국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예산회계법중 개정법률안을 성안, 16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김상흠의원에 의해 성안된 이 개정법률안은 국가독점사업인 (1)제조연초정가 (2)철도요금 (3)우편·전신·전화·저금에 관한 요금 (4)전기·비료등의 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공공요금 심사위원회의 결정을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도록 된 현행법의 규정중「대통령의 승인」을「국회의 승인」으로 개정토록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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