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창 “중국서 재판 받고 싶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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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류창

야스쿠니(靖國)신사에 불을 지른 혐의로 일본 측에서 인도를 요청한 류창(劉强·38)이 “일본 재판이 불공정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중국에서 재판받기를 원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29일 서울고법 형사20부(수석부장 황한식)의 심리로 열린 범죄인인도청구 첫 재판에서 류창은 “1급 전범 14명의 유해가 안치된 야스쿠니신사에 불을 질러 과거사 문제 처리에 소극적인 일본 정부의 반성을 촉구하고자 했다”며 “일본보다 중국에서 재판을 받고 싶다”고 말했다.

 류창은 이날 “평양 출신인 외할머니가 강제로 종군위안부가 됐고 외할아버지도 일제침략기에 한국어를 가르치다 서대문 형무소에서 고문으로 돌아가셨다”고 가족력을 밝혔다. 이어 “내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위안부 고통을 겪은 한국인과 중국인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저항이었다”고 방화 이유를 설명했다.

 류창의 변호인단은 “방화 사실은 인정하지만 정치범인 경우 인도 거절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한·일 범죄인인도조약 3, 4조상 ▶정치범죄로 판단되거나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핍박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연령·건강 등 개인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돼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신사 방화는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공공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범죄로 법률상 인도조건이 성립되는 만큼 일본의 요청을 허가해 줘야 한다”고 반박했다.

 지난해 12월 26일 일본 야스쿠니신사 신문(神門)에 불을 지른 후 한국으로 도피한 류창은 1월 8일 서울 종로구 중학동 주한 일본대사관에 화염병을 던진 혐의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정원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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