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책임자 2명은 무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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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서울형사지법 김상원 판사는 11일 안양폭발사건을 일으켰던 한국 탄약분해공업사 사장 허벽(41·영등포구 상도동388의2) 피고인에 대해 「총포화약류단속법」을 적용, 벌금3만원(구형=징역1년)을 선고했으나 작업현장 책임자인 오영근(35·암천동77) 신규식(36·북아현동 산35의150) 두 피고인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구형=금고2년)를 선고했다.
판결문에서 김 판사는 사고원인이 『방망이로 화약을 때림으로써 폭발사고를 일으켰다』고 지적되었으나 심리결과 이의 증거가 전혀 없다고 작업장 책임자들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안양폭발사고=이 사고는 63년3월5일 경기도 시흥군 안양읍 안양교도소 뒷산에서 한국탄약분해 공업사에서 「알루미늄」분리작업을 하다 폭발, 인부 최종춘씨 등 3명이 즉사, 안양교도소 직원과 흥안국민학교생 33명이 2, 3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었으며 3백50만원의 피해를 입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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