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슷한 이름 엄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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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보사부는 7일 상오 개정약사법 시행세칙에 따라 앞으로 일본을 비롯한 외국 유명「메이커」인 약품명과 같거나 비슷한 명칭을 붙인 약품을 제조 판매하는 업체에는 단호한 행정조처를 취하기로 했다.
현재 시중에는 일부 제약업자들이 기술제휴 없이 일본약품명과 똑같은 명칭 명을 붙여 대대적으로 선전판매 하고 있을 뿐 아니라, 타사 인기제품을 모방한 약품을 만들어 의약품 판매 질서를 문란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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