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과오납 세금 연간 11만건 이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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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야 할 세금보다 더 납부하거나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내는 지방세 과.오납 건수가 서울에서만 매년 11만건을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대부분의 과오납은 과세당국의 잘못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서울시와 자치구들이 세금을 거두는 데만 신경쓰고 납세자 권리 보호에는 너무 무심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가 12일 국회 행정자치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방세 과오납 건수는 98년 11만4천366건, 99년 11만2천305건, 지난해 11만5천710건이었고, 올 상반기는 작년의 60% 수준에 육박하는 6만8천110건에 달했다.

또 과오납액은 98년 474억원, 99년 500억원, 지난해 120억원, 올 상반기 484억원으로 집계됐고, 이중 환급되지 않은 돈이 98년 2억9천600만원, 99년 4억9천600만원, 지난해 8억8천700만원, 올 상반기 32억1천900만원으로 급증했다.

이처럼 미환급금이 크게 증가한 것은 서울시나 자치구가 잘못 거둔 세금을 돌려주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데다 환급금이 소액인 경우 당사자들이 환급신청을 미루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과오납금은 환급시효가 징세소멸시효와 마찬가지로 5년이기 때문에 과오납 확인시점을 기준으로 5년간 찾아가지 않으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잡수입으로 처리된다.

시 관계자는 "주로 세법 해석상의 미묘한 차이로 과오납금이 발생하고 있다"며 "소송이나 이의신청을 통해 과오납 사실이 확인되면 돌려주고 있지만 10만원 미만인 경우는 잘 찾아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각 구청 세무과에 문의하면 과오납금을 확인할 수 있고, 구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서도 전화로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온라인으로 송금해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서울=연합뉴스) 박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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