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대화제약에 리베이트 행정처분 내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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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이 리베이트로 적발된 제약사에 대한 행정처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7일 리베이트 제공이 적발된 대화제약에 총 15개 의약품의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대화제약은 지난 2009년부터 2012년 5월까지 의료인, 의료기관, 약국 등 개설자에게 15개 품목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금품 등의 이익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처분으로 대화제약은 12월 10일부터 2013년 1월 9일까지 해당 의약품의 판매업무가 정지된다.

판매업무정지가 내려진 의약품은 ▲오조틴정, 랙스판정(알리벤돌)(수출용) ▲메크라제정(디메크로틴산마그네슘) ▲가르젠정10밀리그람(세라티오펩티다제)(수출명:RYDAS) ▲프리젠정(프로나제비) ▲포텐정 ▲아토스정15밀리그램(염산피오글리타존) ▲록신마이신정(록시트로마이신)(수출명:Roxin) ▲록신마이신과립(록시트로마이신) ▲프록스코정(시프로플록사신염산염) ▲대화염산플루옥세틴캡슐 ▲대화노브제정(펜터민염산염) ▲마르나정(방풍통성산건조엑스에프) ▲마르나에프정(방풍통성산건조엑스) ▲디젠정(수출명:Digestal, Dailase) 등이다.

한편 지금까지 식약청에 병의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행정처분을 받은 제약사는 미쓰비시다나베파마코리아, 태평양제약, 스카이뉴팜, 슈넬생명과학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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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미 기자 byjun3005@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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