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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식의 요람에서 무덤까지] 건보공단의 존엄사 교육, 재정 절감이 목적?
신성식 복지전문기자·논설위원 지난달 20일 작고한 LG 구본무 회장은 심폐소생술(CPR) 같은 연명의료를 하지 않고 임종했다. 현행 연명의료결정법에서 정한 4가지 연명 행위 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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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 마라, 장례는 간소하게” 마지막도 소탈했다
구본무 LG 회장이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존엄사를 선택한 것으로 밝혀졌다. 20일 의료계에 따르면 구 회장은 본인의 뜻에 따라 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 등의 연명의료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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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손주 동의 없어도 연명의료 중단 가능해진다"
[중앙포토] 의식이 없는 환자의 불필요한 연명(延命)의료 행위를 중단하려고 할 때 동의를 받아야 하는 가족의 범위가 줄어들 거라는 보도가 나왔다. 현행법은 연명의료를 중단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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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사법 시행 두 달 만에 3274명 연명치료 중단
[사진 연합뉴스TV] 이른바 '존엄사법'으로 불리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연명 의료결정법)이 시행되고서 2개월 만에 3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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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복규의 의료와 세상] 연명의료 유감
권복규 이화여대 의대 교수 우리나라 병원에서는 환자의 상태가 위중할 경우 보호자나 의사나 모두 이를 솔직하게 환자 본인에게 알리기를 꺼린다. 의사는 보호자에게, 보호자는 의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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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 6곳 암환자 8만명인데 … 존엄사 도입 안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중환자실에 한 암환자가 혈액투석기 등의 연명의료 장치를 달고 있다. [중앙포토] 연명의료 중단(일명 존엄사) 제도가 시행된 지 한 달 반이 지났지만, 상급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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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불능 환자 연명치료 여부 배우자의 치료 중단 권리 인정
환자가 뇌사 등 돌이킬 수 없는 상태에 빠지면 배우자가 연명치료를 거부할 수 있다는 캘리포니아 법원 판결이 나왔다. 특히 법원은 환자가 의식불명에 빠지기 전 배우자와 죽음에 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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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건 다 해주세요" 존엄사 까다롭게 만드는 '캘리포니아에서 온 딸 신드롬'
━ '캘리포니아 딸 신드롬' 뒤탈 생길까봐 가족 전원 동의 지난달 4일 연명의료 중단을 시행한 후 이달 6일까지 한 달여만에 1003명이 연명의료 중단을 선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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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하는 죽음 아닌 맞이하는 죽음, 한달 새 1003명 존엄사 택했다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등 역사 현장의 진실을 캐온 법의학자 이윤성 서울대 의대 명예교수가 연명의료중단 관리의 책임을 맡았다. 이 교수가 국가 생명윤리정책원 도서관에서 관련 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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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 밥 먹으면서 죽음 이야기 나눌 수 있어야
━ 백만기의 은퇴생활백서(2) 누구나 한번은 겪게 되는 죽음. 죽어가는 사람의 소원은 무엇일까. 의외로 돈 많이 벌거나 높은 지위 오르거나 하는 세속적인 것이 아니다. 생을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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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의하세요
지난해 10월 연명의료결정법 시범사업 때 서울 중구국립중앙의료원에서 한 부부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서 등록한 뒤 접수증을 확인하고 잇다.[중앙포토] 이번 설날에 고향의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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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 아인슈타인의 마지막 말 "할 만큼 했으니 갑니다"
━ 백만기의 은퇴생활백서(1) 누구나 한번은 겪게 되는 죽음. 죽어가는 사람의 소원은 무엇일까. 의외로 돈 많이 벌거나 높은 지위 오르거나 하는 세속적인 것이 아니다. 생을 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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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지사에서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등록된다
서울대병원에서 연명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에게 여러가지 약물이 투여되고 있다. [중앙포토] 지난 4일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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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 지원’ 용어 설명 미흡
━ 독자 옴부즈맨 코너 2월 4일 자는 한반도 상황에 대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움직임과 생각을 미국 현지 취재를 통해 생생하게 보도했다. 1면과 10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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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전원 합의로 인공호흡기 제거한 존엄사 첫 시행
서울의 한 대학병원 중환자실에 환자가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고 있다. [중앙포토] 4일 연명의료 중단이 시행된 이후 가족 전원의 합의에 의해 존엄사를 시행한 사례가 나왔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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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실투성이로 첫발 뗀 존엄사법 대폭 손질하라
회복 가능성이 없는 임종 환자의 연명의료를 중단하고 품위 있는 ‘이별’을 도와주는 ‘연명의료결정법(일명 존엄사법)’이 어제 시행됐다. 한 해 5만 명에 이르는 연명의료 환자가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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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위도 없어 … 대형병원 85% 연명의료 중단 못한다
4일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면서 합법적으로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199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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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 연명의료 중단 오늘(4일) 시작됐지만...의료진 "소송당할까 우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중환자실.[중앙포토] 4일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면서 합법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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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 연명의료 중단 오늘 시작
서울의 한 대학병원 중환자실.[중앙포토] 오늘부터 연명의료를 합법적으로 중단할 수 있게 됐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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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당하다’ 고독사 … 죽음 알아야 존엄 지킨다
━ 가족과 작별인사 나누고 떠나려면 대다수 한국인의 죽음은 넓은 의미에서 ‘고독사’다. 사망 인구 4명 중 3명(74.9%, 2016년)은 병원에서 치료 중 사망한다.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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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연명중단법 시행해도 대형병원서만 가능할 듯
허대석 서울대병원 종양내과 교수가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 등 9개 줄을 달고 연명의료하는 암 환자를 살피고 있다.[중앙포토] 다음달4일 연명의료 중단, 즉 존엄사가 정식으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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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 상처,다 풀고 떠나야 좋은 죽음" 존엄사 전도사 허대석 교수 인터뷰 도중 눈물
"죽기 전 재산 같은 걸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 상처 정리가 더 중요합니다. 말기 환자와 상담하다 보면 누구나 가족관계 상처를 갖고 있어요. 인생의 마지막 장에서 상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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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석 달간 존엄사 43명 … 절차 까다로워 연명의료 되레 늘 수도
오늘부터 '존엄사' 가능…환자가 연명치료 결정 지난 석 달간 합법적으로 연명의료를 하지 않고 존엄하게 생을 마감한 사람이 4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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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달간 43명 합법적 존엄사 선택
한 환자가 산소호흡기를 부착한 채 중환자실에 누워 있다.내달 4일 연명의료 중단이 공식 시행된다.[중앙포토] 지난 석 달간 합법적으로 연명의료를 하지 않고 존엄하게 생을 마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