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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한 죽음은 식탁 위 가족 대화에서 시작된다
━ 웰다잉 실천하려면 “고인은 가족에 둘러싸인 채 평화스러운 모습으로 세상을 떠났다.” 서구사회 주요 인사들의 부고는 이렇게 한결같다. TV나 영화, 연극도 서민들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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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전원 합의로 인공호흡기 제거한 존엄사 첫 시행
서울의 한 대학병원 중환자실에 환자가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고 있다. [중앙포토] 4일 연명의료 중단이 시행된 이후 가족 전원의 합의에 의해 존엄사를 시행한 사례가 나왔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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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실투성이로 첫발 뗀 존엄사법 대폭 손질하라
회복 가능성이 없는 임종 환자의 연명의료를 중단하고 품위 있는 ‘이별’을 도와주는 ‘연명의료결정법(일명 존엄사법)’이 어제 시행됐다. 한 해 5만 명에 이르는 연명의료 환자가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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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위도 없어 … 대형병원 85% 연명의료 중단 못한다
4일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면서 합법적으로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199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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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 연명의료 중단 오늘(4일) 시작됐지만...의료진 "소송당할까 우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중환자실.[중앙포토] 4일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면서 합법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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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 연명의료 중단 오늘 시작
서울의 한 대학병원 중환자실.[중앙포토] 오늘부터 연명의료를 합법적으로 중단할 수 있게 됐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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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당하다’ 고독사 … 죽음 알아야 존엄 지킨다
━ 가족과 작별인사 나누고 떠나려면 대다수 한국인의 죽음은 넓은 의미에서 ‘고독사’다. 사망 인구 4명 중 3명(74.9%, 2016년)은 병원에서 치료 중 사망한다.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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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의향서 작성 …‘사망 임박’ 담당의사 판단 받아야
━ 연명의료결정제도 오늘부터 시행 논란 속에 연명의료결정제도가 4일부터 시행된다. 회복 가능성 없는 환자가 임종 시기를 늦추기 위해 심폐소생술을 받거나 인공호흡기를 착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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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결혼식, 손주 돌잔치 … 절망 속에도 가족과 함께한 마지막 순간
━ [이슈추적] 웰 다잉(좋은 죽음)의 조건 그래픽=이정권 기자 gaga@joongang.co.kr 19개의 병상을 갖춘 서울의료원 완화의료센터. #1 고 민영자(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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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연명중단법 시행해도 대형병원서만 가능할 듯
허대석 서울대병원 종양내과 교수가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 등 9개 줄을 달고 연명의료하는 암 환자를 살피고 있다.[중앙포토] 다음달4일 연명의료 중단, 즉 존엄사가 정식으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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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 상처,다 풀고 떠나야 좋은 죽음" 존엄사 전도사 허대석 교수 인터뷰 도중 눈물
"죽기 전 재산 같은 걸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 상처 정리가 더 중요합니다. 말기 환자와 상담하다 보면 누구나 가족관계 상처를 갖고 있어요. 인생의 마지막 장에서 상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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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석 달간 존엄사 43명 … 절차 까다로워 연명의료 되레 늘 수도
오늘부터 '존엄사' 가능…환자가 연명치료 결정 지난 석 달간 합법적으로 연명의료를 하지 않고 존엄하게 생을 마감한 사람이 4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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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달간 43명 합법적 존엄사 선택
한 환자가 산소호흡기를 부착한 채 중환자실에 누워 있다.내달 4일 연명의료 중단이 공식 시행된다.[중앙포토] 지난 석 달간 합법적으로 연명의료를 하지 않고 존엄하게 생을 마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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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찾아가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소'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과 본관 의무실에 '찾아가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소'가 마련됐다.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공동대표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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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식의 레츠 고 9988] ‘연명의료 중단’ 시행됐지만 … 무연고자에겐 적용 안 된다
암이나 만성병으로 한 해 5만여 명이 병원에서 연명의료를 하다 숨진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2012년)를 분석한 결과다. 이들은 숨지기 한 달 전 인공호흡기·심폐소생술 등을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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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일 만에 “존엄사 선택하겠다” 3000명 넘어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 중환자실. 오종택 기자 연명의료 결정 시범사업 43일 만에 무의미한 연명의료 받기를 거부하고 합법적 존엄사를 선택한 사례가 줄을 잇고 있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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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중단 총 7명이 선택, 5명은 가족이 결정
지난달 23일 연명의료 중단 시범사업을 시작한 이후 가족 의견에 의해 5명이 연명의료 중단을 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의 명시적인 의사에 따라 중단한 경우는 2명이다. 이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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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다잉으로 임종문화 바뀌어…시범사업 한 달 간 7명 존엄사 선택
'웰다잉 지도사' 교육생들이 입관 체험을 하고 있다. 상복을 입은 이들이 망자 체험자다. [사진제공=의성군] 연명의료 결정 시범사업 한 달 만에 무의미한 연명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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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의사에 따라 5명 합법적 존엄사
연명의료결정법의 내년 시행을 앞두고 시범사업 실시 첫날인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중구 을지로 국립의료원에서 한 부부가 사전의료의향서를 작성하고 있다.[중앙포토] 지난달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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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환자 존엄사 결정권, 가족에도 확대해야
허대석 서울대병원 내과 교수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시범사업이 지난달부터 10개 의료기관에서 시작됐다. 임종 과정의 환자가 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 등 단지 생명 연장만을 위한 연명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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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존엄사 합법화 후 연명의료 첫 중단
지난달 23일 연명의료결정법 시범사업이 시작된 이후 연명의료를 하지 않고 임종한 환자가 처음 나왔다. 지난해 2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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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연명의료 중단' 허용 8년 만에···첫 존엄사 나왔다
━ [단독]연명의료법 적용한 연명의료 중단 존엄사 나왔다 2009년 5월 대법원이 인공호흡기 제거를 판결한 세브란스병원 김 할머니의 병실 모습.이 판결이 연명의료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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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연명의료중단 절차 위반한 의료인 처벌 1년 유예한다
내년 2월 시행하는 연명의료 중단(유보) 절차나 요건을 위반한 의료인 처벌이 1년 늦춰지게 됐다. 또 중단 가능한 연명의료 행위가 지금은 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혈액투석·항암제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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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계획서 가족 서명 허용을” vs “대리 서명하면 법 취지 안 맞아”
23일 정부가 연명의료 중단 시범사업을 시작한 후 26일 현재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이하 의향서)는 150명이 작성했다. 반면에 연명의료계획서(이하 계획서)는 1명을 벗어나지 못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