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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다잉으로 임종문화 바뀌어…시범사업 한 달 간 7명 존엄사 선택

중앙일보

입력

'웰다잉 지도사' 교육생들이 입관 체험을 하고 있다. 상복을 입은 이들이 망자 체험자다.  [사진제공=의성군]

'웰다잉 지도사' 교육생들이 입관 체험을 하고 있다. 상복을 입은 이들이 망자 체험자다. [사진제공=의성군]

연명의료 결정 시범사업 한 달 만에 무의미한 연명의료 받기를 거부하고 합법적 존엄사를 선택한 사례가 줄을 잇고 있다. 성인으로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고 미리 써놓을 수 있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도 2000명을 넘어섰다. 연명의료로 단지 목숨을 유지하기보다는 자연스러운 죽음의 과정에 이르는 쪽으로 임종문화가 서서히 바뀌고 있다.

 28일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 23일부터 이달 24일 오후 6시 현재까지 한 달간 연명의료 결정 시범사업을 시행한 중간결과, 시범사업 참여 10개 의료기관 입원 환자 중에서 임종과정에 접어들어 연명의료(환자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시도하는 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혈액투석·항암제투여 등 4가지 의료행위)를 유보하거나 중단하고 숨진 환자가 모두 7명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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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법적 존엄사를 선택한 이들 사망자는 70대 남자 1명(패혈성쇼크·다발성 장기부전), 50대 남자 2명(말기암), 40대 남자 1명(뇌출혈), 80대 여자 1명(다발성장기부전·호흡부전), 또 다른 80대 여자 1명(만성호흡부전·신부전), 60대 여자 1명(다발성 골수종·폐렴) 등이다.

 다양한 질병으로 임종과정에 들어선 이들은 합법적으로 연명의료를 중단, 유보하고 품위있는 죽음을 맞는 과정에서 담당 의사를 통해 연명의료계획서를 쓰거나, 미처 연명의료계획서를 쓰지 못한 채 임종기에 들어섰을 때는 환자가족 2명 이상의 일치된 진술이나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 등의 3가지 방법으로 의사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확인했다.

 합법적 존엄사를 선택한 사망자 7명중 2명은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했고, 4명은 환자가족 2명의 진술로, 1명은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로 연명의료를 중단했다.

 19세 이상 성인이 나중에 질병으로 임종기에 접어들었을 때 연명의료 중단·유보 뜻을 미리 밝혀놓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는 사례도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및 작성, 등록 시범사업 기관이 사전의료의향서 실천모임·각당복지재단·대한웰다잉협회·세브란스병원·충남대병원 등 5곳에 불과한 데다, 이들 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 한 달 만에 작성 건수는 2197건에 달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는 시범사업 1주차에 203명에 그쳤지만, 2주차 372명, 3주차 402명, 4주차 535명, 5주차 685명 등으로 매주 늘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를 성별로 보면, 여자가 1515명(69%)로 남자 682명(31%)보다 2배 이상 많았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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