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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역 병역의무 33세까지로|미필자 사회진출 돕게
병무청은 병역미필 보충역의 병역의무를 33세(40년12월31일)까지로 내려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충역 중 의가사 해당자 및 저질 자 정리방안」을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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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로 장려하는 전문기술개발
병역의무 특례규제법 내용 정부는 특수기술 전문분야에 종사하는 병역 의무자에게 현역입영을 면제케하여 개인의 전문기술을 개발토륵하는 「병역의무특례 규제에 관한법률」과「병무부정 근절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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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기술자 현역
비상회의 병역특례규제법 의결 정부는 특수기술 전문분야에 종사하는 병역 의무자에게 병역상의 특혜를 줌으로써 개인의 전문기술을 계속 개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병역의무 특례규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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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지능 높은 자 우선 징집
병무청은 정병육성을 위해 지금까지 체격등위 위주로 선병하던 방침을 바꾸어 내년부터는 학력·지능·연령 등에 선병 배점을 높여 저 능력자의 현역 입영을 억제하기로 했다. 병무청은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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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에 "병역해당" 표시
김재명 병무청장은 14일 상오 병무 행정의 제도 및 절차를 개선, 병무 부정을 뿌리뽑기로 했다고 밝히고 구체적인 병무 쇄신방안을 발표했다. 김 청장은 ①부정을 막기 위해 호적부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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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안가고 전공분야에서 일하는 실업고 출신 병역 특혜
정부는 실업계 고등학교를 육성키 위해 내년부터 졸업 후 전공분야에서 일하는 졸업생들에게 현역병 징집면제 등의 병역특혜를 주기로 했다. 국방·문교부는 공업·농업·수산 등 실업계 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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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집 기피한 민간인신분
지난 26일 밤 서울동대문구 이문동 약혼녀 집에 불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린 이종근(27)은 군 당국에 의해 지난3월26일자로 모 부대 방위소집영장을 받고도 기피한 소집면탈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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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 후 5연간 근무
국방부는 예비군의 정예화를 위해 72년부터 예비군 갑호 부대의 연령제한 제도를 근무연한제도로 개편할 방침이다. 국방부고위당국자는 29일 지난 70년부터 실시해온 만30세를 상한선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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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역 활용계획 의의|병역의무의 지역별 공평화
병역미필자라는 이유로 취업제한과 해외여행 억제 등 사회활동에 많은 피해를 받고 있는 보충역 문제를 해결키 위해 3일 국방부가 발표한 「보충역처리방안 및 지역별 징집인원조정안」은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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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문란 학생 제적, 17일까지 신고 지시
문교부는 15일 학원질서확립을 위한 대통령의 특별명령에 따라 「학원질서확립에 대한 특별지시」를 전국 국·공·사립대학에 하달하고 조치결과를 오는 17일 낮 12시까지 보고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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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폭 완화된 대학 교련 정부의 최종 전…어떻게 달라졌나
이번 학기 들어 줄곧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던 대학교련 문제는 정부가 양보한 가운데 25일 최종안이 확정됐다. 확정된 내용은 강화 이전인 69·70학년도에 실시해온 교련제도에 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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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제의 공약수「교련개선」|민 문교 기본 안의 방향
문교부는 대학군사교육(교련) 내용을 개선한다는 기본방침아래 종래의 강화 안에서 다소 후퇴, 대학 측의 건의를 토대로 완화하기로 했다. 21일 소집된 대학총장 학장회의에서 민관식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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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명단 마감이후 입영자 투표 불가능
중앙선관위는 보충선거인명부 작성마감일(선거일전28일)로부터 선거일까지 현역으로 입영하는 장정은 주둔지 투표소에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18일 해석했다. 선관위의 이같은 유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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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가사혜택을 확대
병무청은 5일 병종판정자의 해외여행업무규정과 입대전 의가사사유 발생자의 현역복무기간단축조치를 각 지방병무청에 시달하고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에게 협조공문을 띄웠다. 병무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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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 이상 된 현역 미필|신고만으로 해외여행
만 30세 이상의 현역 미필자라도 개정된 병역법에 따라 이 법의 공포와 동시에 병무청 허가 없이 출국 신고만으로 해외여행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개정된 병역법 34조(징병 검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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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 연기 국민 교 교사|1,700명에 징집 면제
병무청은 RNTC (학도하사관 교육 단)가 실시된 69년6원 이전에 교육대학을 졸업·입영이 연기되어 온 국민학교 정 교사들을 앞으로는 현역에 징집하지 않고 모두 보충역으로 돌려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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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병 무의 현실화 새 병역법안
62년 10월에 공포된 뒤 다섯 차례나 개정됐던 병역법이 또다시 손질을 거쳐 새 병역법안의 골자가 잡혀졌다. 병 무 쇄신작업 이후 국민개병사상고취와 함께 제도적인 뒷받침을 서둘러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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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의 전면개정
28일 정부-여당은 병역제도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해 현행 병역법을 전면 개정할 것을 합의하고 이를 차관회의에 부의했다고 한다 앞으로 이 개정안은 국회에 회부될 것이며, 이번 회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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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전면 개정|정부·여당 방침 불구자 등 신검 면제
정부·여당은 병역제도의 개선을 위해 현행 병역법을 전면 개정키로 했다. 내년부터 시행될 디 병역법은 ①현행 역종을 통합, 단순화하고 종별 복무 기간제를 폐지하고 ②전시·사변 등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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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화될 속결 민원|총2,140종 대통령령으로 규제
정부는 2천1백40종의 각급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일괄 규제, 법제화키로 했다. 대통령령으로 처리기간이 정해질 민원사무는 ①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민원(2백40) ②출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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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가사…20세에 1보로
국방부는 병역법 제44조 가사에 의한 징집연기 조항을 개정, 제2보충역인 의가사 해당자들을 제1보충역에 편입, 예비군에 편성시킬 것을 검토중이다. 지금까지 의가사 해당자들은 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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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모두 재대|기제 잘못의 실제나이 35세 이상
육군은 호적상의 기록 잘못으로 현역 입영한 사병 중 실제 나이 35세 이상의 고령자를 찾아내어 이들의 호적을 바로잡아주고 모두 제대시킬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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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23명 중 천9백18명 해고|천백97명은 구제
국방부는 지난 2월부터 실시해온 병무 행정 쇄신작업을 8일로써 일단 매듭, 앞으로의 작업을 발족하는 중앙행정무청에 넘기기로 하고 그 동안의 처리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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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 해석에 묶인 「병무 쇄신」
법무부는 지난 2일 『방위 소집 중에 있는 제1 보충역이 복무에 불응했더라도 예비 군법 등 현행법에 따라 처벌되지 않는다』는 유권 해석을 내렸다. 법무부는 이어 3일에는 『과거징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