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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역의무자 귀국일자 어기면 공·사직에 취업금지

    국무회의는 20일 병역의무자가 출국한후 기간내에 귀국하지 아니하거나 병무청장의 허가없이 출국한사람에 대해서는 만40세까지 공사직의 채용과 인허가등을내주지 않도록하는 내용의 병역법

    중앙일보

    1981.11.20 00:00

  • 63년만에 현역은퇴

    미해군사상 63년이라는 최장의 현역복무기간을 기록한「하이먼·리코버」제독(81)이 곧은퇴한다. 미국방성은 13일 성명을 발표,「레이건」대롱령이 현재 미해군 핵추진계획의 총지휘자인「리

    중앙일보

    1981.11.16 00:00

  • 「궁금증을 풀어 드립니다」| 전 가족이 해외이주 할 때는|2년 내 출국하면 징집연기|집 입주 후 살지 않고 전세|2년 내면 양도세 물어야

    「궁금증을 풀어 드립니다」는 독자 여러분의 법률·병사·세무·가사 등 여러 가지 의문점을 관계기관이나 전문가들에게 대신 물어 답해드리는 난입니다. 물으실 때는 2백자 원고지 2장정도

    중앙일보

    1981.09.17 00:00

  • 대학 졸업장을 달라| 7년 이수 의사 자격 땄는데 편입서류 잘못 뒤늦게 제적|1번 승소·2심 패소…대법 판결에 마지막 기대

    『죄값을 치르더라도 7년 대학생활의 결실을 찾고 싶습니다』 학위를 찾겠다고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젊은 의학도 이명기씨(30·서울잠원동132)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인 이씨의 사

    중앙일보

    1981.09.12 00:00

  • 병역의무자 해외여행 확대

    병무청은 보충역에 대해 여행목적에 관계없이 해외여행을 허용하는 등 「병역의무자 국외여행확대 및 허가절차 간소화방안」을 마련, 8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발표했다. 병무청은 또

    중앙일보

    1981.07.31 00:00

  • 권위있는·예능대회 입상자도

    지금까지 제1국민역중 징병검 사미필자는 해외유학이 불가능했으나 앞으로는「선유학 후복무」선택기회가 주어지고 이에따라 해외유학이 허용되며 대학과정은 24세, 대학원과정은26세까지 병

    중앙일보

    1981.06.19 00:00

  • 인문계도 병역특혜-대학원생

    민정당은 일정한 자격을 갖고 선발된 인문계 대학원생에게도 병역특혜를 주기 위해 이번 국회에 「대학원생들 병역특혜에 관한 임시 조치 법」을 의원 입법으로 발의키로 했다. 민정당이 마

    중앙일보

    1981.05.13 00:00

  • 자연계교원 병역 6월로 단축 의결

    국무회의는 20일 현역병을 귀휴 조치한 뒤 교정시설 경비임무를 맡을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한 병역법 중 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 개점법안은 소정의 군사교육을 마친 현

    중앙일보

    1981.03.21 00:00

  • 현역복무 중 가족들 이민|만기 제대해야 출국 가능

    문=현역 복무중인 군인입니다. 그 동안 가족들은 모두 이민을 갔습니다만 저는 군인 신분 때문에 함께 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민가족에 대한 병역혜택이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

    중앙일보

    1981.03.19 00:00

  • 경비함 승선 자도 보충역 편입키로

    국무회의는 17일 병역의무의 특례규제법 개정안을 의결, 해양경찰대소속 경비함 승선 자와 특정연구기관의 연구요원을 보충역편입대상에 새로 추가, 5년 기간을 해당전문분야에 종사한 경우

    중앙일보

    1981.03.18 00:00

  • 미, 징병제 부활추진|국방성 의무복무기간 6개월

    【워싱턴13일AFP=연합】미국방성은 8년전 폐지된 징병제부활을 추진하고 있는것으로 12일 밝혀졌다. 「루이스·콘티」국방성예비군정책위원회위원장은 이낱의회증언에서 6개월간 의무병역제도

    중앙일보

    1981.03.14 00:00

  • 교수요원(자연계) 복무단축 확대

    민정당은 자연과학 분야의 고급두뇌인력확보와예체능계의 특기자양성 촉진을위해 병역특례대상자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것을내용으로 하는「병역제도개선방안」을 마련,9일발표했다. 정부측과의

    중앙일보

    1981.03.09 00:00

  • 국난극복 기장제 신설|10·26후 유공 군·공무원등에 수여

    정부는 10·26사태이후 제5공화국 출범시까지 국난극복에 선도역할을 해온 군과 주한외국군장병및 공무원등에게 줄 특별훈장인「국난국복기장」제를 신설, 대통령취임식인 3일 국방부장관이

    중앙일보

    1981.03.02 00:00

  • 징집면제·징병연기자도 즉각 해외이주 허용

    보사부는 19일 해외 이주법 시행규칙을 일부 고쳐 징집 면제자 및 징병연기 처분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해외이주를 허가해 주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중앙일보

    1981.02.19 00:00

  • 대학2년까지 교련받고 입대하면 복무기간 90일 단축

    정부는 16일 새학기 대학생군사교육제도일부를 바꿔▲1학년의 병영집체훈련기간을 10일에서 6일로 줄이고▲주4시간씩 1∼3학년까지 실시하던 교내교육시간을 주2시간씩으로 줄여 1∼2학년

    중앙일보

    1981.02.16 00:00

  • 징병연령 20세서 19세로 복무기간 30개월로 단축|병역법 개정, 내년부터 실시

    정부는 15일 징병적령을 20세에서 19세로 낮추고 육군·해병의 의무복무기간을 33개월에서 30개월로 3개월 단축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개점병역법을 공포했다. 개정병역법은 새해

    중앙일보

    1980.12.16 00:00

  • 대학학력 3을종이면 보충역 편입|문답으로 알아 본 개정 병역법

    내년부터 시행되는 병역법 개정내용이 발표됐다. 이번 개정은 징병적령을 1년 낮추고 육군·해병의 복무기간을 단축하며 징병장정 선별기준을 개선하는 등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병

    중앙일보

    1980.12.16 00:00

  • 부모가 생계 능력 없는 장남의 입대

    ☆문=만성질환으로 앓고 있는 56세 가장입니다. 장남이 생계를 꾸려나가다가 6개월 전에 입대했습니다. 처가 52세, 딸이 19세·18세이며 전세에 들어있습니다. 생계유지 곤란으로

    중앙일보

    1980.11.04 00:00

  • "국교교사 ·교도관 등으로 입영하고 남는 인력 활용"|현역복무 대신으로

    정부는 병역의무해당자 가운데 입영하고 남는 인력을 군복무의무대신 교도관, 경비경찰 등 각종단순업무직 공무원과 고용원으로 일정기간 의무 근무토록 하고 기존 단순업무직 공무원과 고용원

    중앙일보

    1980.10.29 00:00

  • 교원확보위해 자연계학생에|군복무 1년으로 단축

    정부는 27일 모자라는 자연계교원·교수를 확보하기 위해 이들 학과를 수업하고있는 일부학생들에게 병역복무기간 단축혜택을 주는등 「자연계교원확보를 위한 특별조치법시행령」을 국무회의의

    중앙일보

    1980.08.27 00:00

  • 병역 마친 대학원생 동원 소집 면제 안돼

    문=현역 복무를 마친 자로 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위해 공부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동원 예비군에 실시되는 근무 연습 소집을 면제받을 수 있을까요. 답=면제는 안 됩니다. 단 병역법

    중앙일보

    1980.07.29 00:00

  • 병역마친 대학생은 교련을 면제|문교부,「학생 군사교육 실시령」개정키로

    문교부는 14일 금년부터 ▲현역복무를 마쳤거나 ▲방위소집되어 실역 복무를 마친 대학생과 ▲현역군인(위탁교육자)인 대학생에 대해서는 교련을 면제해주기로했다. 문교부는 이에 따른 법적

    중앙일보

    1980.03.14 00:00

  • 국회서 통과된 법안|

    ▲소비자보호법=소비자의 피해보상처리기구를 사업자가 실치, 운영토록하고 안전기준에 미달한 위해물품 의 생산·판매를 금지, 상품의 표시 및 광고에관한 기준과 거래의 적정화에 관한 기준

    중앙일보

    1979.12.03 00:00

  • 현헌법은 투표로 확정된 것

    박의장서리는 유신체제 아래에서 있었던 시행상의 착오나 남용으로 국민에게 적지 않은 불편을 준 면도 없지 않다고 말하고 『오늘날 불가피했던 자유의 일부 유보도 발전적인 완화를 하게될

    중앙일보

    1979.07.24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