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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만의 위헌판단
대법원이 사회보호법 중 보호감호규정을 위헌이라고 판단,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한 것은 여러 모로 의의가 크다. 지금까지 이 법이 인권을 침해하고 위헌요소를 안고 있음은 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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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해야할 일
헌법재판소 소장과 재판관들의 인선이 거의 매듭 단계에 있어 멀지 않아 헌법재판소가 문을 열게된다. 제1공화국 탄생 후 지금까지 위헌심판 등을 다루는 헌법기관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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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 심판 대상에 법원판결도 포함해야
대한변협 (회장 문인귀)은 22일 헌법재판소 법안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보내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에 법원의 판결을 포함 시켜야 하며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을 상임으로 하고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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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3당 악법개폐엔 공동보조
야권3당은 특위명칭을 둘러싸고 한차례 감정대립의 갈등을 겪긴 했으나 비민주악법개폐 등 정책분야에서는 공동작업을 착실히 추진해나가고 있다. 야권3당은 노선상 차이가 있음에도 지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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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비어유포 규정 명시
민정당은 23일 확대당직자회의를 열어 당법령 개선특위가 그동안 마련한 각종 법률개폐작업을 보고받고 임시국회에서 집시법 등 모두 10개 법률을 처리키로 했다. 당이 처리키로 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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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재판소 모든 공권력 「침해」구제
법무부는 2일 법률 위 위헌여부·탄핵·정당해산·권한쟁의 심판 및 헌법 소원에 관한 심판을 주요 관장 사항으로 하는 「헌법재판소 법제정 안」을 마련, 13대 국회에 제출키 위해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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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보안법에도 브레이크
입법예고된 헌법재판소법안은 공권력으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을 경우 재판등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가 있지 않는 한 당사자가 곧바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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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의 흐름을 바로잡자
이헌재 부동산투기억제·물가안정대책등 정부의 강력한 의지표명에도 불구하고 물가 불안심리는 여전하다. 무역흑자와 선거자금으로 많은 돈이 풀렸다는 것, 그것 외에도 「돈의 흐름」이 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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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별전직에 먼저 「인사태풍」|무슨자리 얼마나 바뀔까
내년 2월 새 정부가 들어서면 얼마나 많은 인물교체가 이루어질까. 우선 내각이 새로운 인물로 일신됨은 물론 정부 요소요위와 산하단체및 기관의 구성원들이 대폭 경질되리라는 것은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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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안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히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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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개헌안 요강을 보고… 구병삭
온 국민이 기대했던 제9차 개헌안 요강이 여야 합의로 나오게 되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지난 7월31일 8인 정치회담이 시작된 이후 한달동안에 10차의 회합을 통하여 여야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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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상 정년없는 첫 합의개|국회기능·사법부 독립성을 강화
대통령직선제 개헌협상이 막바지 진통을 끝내고 3l일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민정.민주 8인정치회담 협상대표들은 일요일인 30일 11개의 미합의쟁점중 8개를 매듭짓고 31일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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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신설합의
민정·민주양당은 21일하오 제10차 8인정치회담을 열고 법률의 위헌여부심판·탄핵심판·정당해산심판, 그리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지방자치단체상호간의 분쟁에 관한 심판 등을 다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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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통·국정자문위 존치
민정·민주양당은 21일하오 제11차 8인정치회담을 열고 개헌안 3차독회에 들어가 미합의 35개항을 집중 검토, 위헌법률심사 및 탄핵심판 등을 다룰 헌법재판소의 신설 등을 추가합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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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선거연령 19세로 수정제의
민정·민주당은 19일하오 8인정치회담을 열고 대통령임기·대법원장임명방법 등을 절충, 일단 개헌안협상의 2차검토를 마칠 예정이었으나 20일하오 개최키로 했다. 8인정치회담은 18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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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행정부견제 강화필요
여야개헌안 쟁점을 분석·평가한다. 좌담하 ▲계희열교수=부대통령제 신설문제도 주요쟁점이 되고있는데 원칙적으로 대통령제에서는 부통령을 두고 있습니다. 양당이 대통령 권한을 많이 축소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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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권 부활
민정당은 29일 중앙집행위를 열고 국정감사권부활,대통령의 비상조치권 삭제,노동3권의 최대한 보장및 헌법재판소의 신설등을 주요 골자로하는 당개헌안 요강을 확정했다.노태우총재권한대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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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앞세운 사회혼란 단호대처"
임방현의원(민정)=금년말의 대통령선거인단 선거, 내년의 지방의회의원 선거등 선거가 잇달아 실시되는 만큼 불법·타락방지등 선거풍토개선을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자생적공산주의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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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있어야 한다|김철수
정치문제가 사법부의 판단에 맡겨지는 경우가 많다. 지방법원 판사가 제1야당의 당수 선거 절차가 당헌에 합치되는가를 판단하여 가처분으로 당수 직을 박탈한 기억이 새삼스럽다. 이번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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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민주적임을 자부"
민정당의 채문식 헌특 위원장은 18일 열린 제6차 전체회의에서 『우리당의 개헌안 요강은 동료여러분의 깊은 식견과 헌신적 노력에 의해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 내놓아도 가장 민주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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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에게 권한 집중
민정당은 대통령에게는 순전히 의전 적 기능 만 부여하고 수상에게 국군통수권·계엄선포 권·비상대권 등 모든 실질권한을 부여하는 순수내각제의 당 개헌안요강을 확정, 조문화작업에 착수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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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의 정풍" 온 사회에 퍼지기를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 했다. 인류역사는 죄악이 관영하면 망하고 천도에 돌아오면 흥함을 증명하여 준다. 일제 30여 년은 고사하고 6·25 동족상잔의 비극, 4·19학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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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례
①「고딕」은 신설 또는 내용이나 자구 수정된 부분임. ②괄호 안의 「제1공」은 48년 제정된 첫 헌법규정을 의미하며, 「제2공」은 60년 민주당 정부때, 「제3공」은 「5·16」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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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19일 박정희 대통령이 9명의 헌법위원을 임명함으로써 ①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②탄핵 ③정당의 해산 등을 심판할 헌법 위원회가 정식발족을 보았다. 이상 헌법위원회의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