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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탄핵, 최후의 대타협을 촉구한다
그동안 우리는 나라의 안정과 장래를 위해 노무현 대통령에게 선거법 위반 논란에 대한 사과와 10분의 1 발언에 대한 철회를 간곡히 요청했다. 또 야당에 대해서는 盧대통령이 사과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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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기자회견 일문일답
▶탄핵안 표결처리가 예상돼있고, 나라가 위기감에 싸여있다. 사과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하다. 이 자리에서 그런 의향이 있는지 말씀해달라. "나도 잘 알고있다. 제가 명백히 잘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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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주요 언론 등 반응] BBC "탄핵안 발의는 총선용 전략"
뉴욕 타임스.로이터 통신 등 세계의 주요 언론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 발의를 "현직 대통령에 대해 국회가 탄핵안을 제출한 것은 한국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며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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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절차는] 국회 소추 가결 후 헌재서 최종 심판
국회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다고 해서 대통령이 바로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은 아니다. 이후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거쳐야 한다. 국회는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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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렬 대표 관훈토론회 중계]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가 17일 오후 중견언론인들의 모임인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당을 쇄신하기 위한 방안과 자신의 거취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힙니다. 최 대표는 관훈클럽이 주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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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법 정국…세 갈래 표정] 청와대 거부권 고민
파병.재신임 등이 걸려 있는 청와대에 고민거리가 하나 더 늘었다. 특검법안을 거부할 것인지, 말 것인지의 문제다. 현재로선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짐을 떠안을 수밖에 없는 처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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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재신임' 정국] 탄핵 절차는
탄핵은 형벌이나 보통의 징계절차로는 처벌이 곤란한 대통령 등 고위 공무원이나 특수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일종의 파면제도다. 탄핵은 크게 두단계를 거치는데 우선 국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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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오프 토론방] 국회의 국무위원 해임건의안-"국무위원 임면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
국회의 김두관 행정자치부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를 두고 논의가 분분하다. 헌법 제63조는 국회의 국무위원 해임건의권을 규정하면서 의결 정족수만 규정하고 사유나 효과에 대한 명문의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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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愼탄핵' 될까… 2야 소추 강행 태세
신승남 검찰총장이 다음달 5일 국회 법사위에 출석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힘에 따라 2야(野)는 愼총장 탄핵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愼총장의 출석요구 거부는 분명한 법률(국회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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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창립 13년] 국민생활 영향력 커져
헌법수호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목적으로 1987년 창립된 헌법재판소(소장 尹永哲)가 1일로 창립 13주년을 맞았다. 헌재는 최근 백화점 셔틀버스 운행 금지에 대한 합헌결정 등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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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열린마당] '대통령 탄핵소추 ' 주장은
이재오(李在五)한나라당 원내총무는 "이번 정기국회 때 대통령 탄핵소추 발의를 검토해야 한다" 고 총재단 회의에서 주장했다. 이후 중앙일보 자회사 조인스닷컴(http://www.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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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검찰탄핵' 위법 아니다
한나라당과 검찰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야당이 검찰을 비난하는 일은 새삼스러울 게 못되지만 이번 '사태' 는 전에 없던 양상을 보여준다. 야당의 검찰에 대한 공세가 검찰총장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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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검찰의 '탄핵 맞대응' 문제있다
검찰총장과 대검 차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둘러싸고 검찰과 한나라당이 정면 대결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검찰은 발의된 야당 안이 탄핵소추의 법률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철회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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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헌법재판소 법률해석 권한 갈등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과세기준을 둘러싸고 대법원이 헌법재판소의한정위헌 결정을 뒤집는 판결을 내려 대법원과 헌재사이에 법률해석권을 둘러싼 권한분쟁이 본격 제기될 전망이다. 대법원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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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공권력 부당행사 헌법재판소,6년간 86건 인정
헌법재판소가 88년9월 문을 연이후 그동안 위헌 또는 공권력부당행사 인정결정을 내린 것은「土超稅法 헌법불합치」를 포함,모두 86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11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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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과 권한
헌법재판소는 88년9월 민주화 열망 속에서 민주적기본질서의 유지와 국민의 기본적 인권 보장을 목적으로 6공 헌법에 의해 탄생한 헌법해석기관이다. 위헌법률을 심판, 입법활동을 견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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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지키는「헌법 수문장」|헌재 재판관
헌법재판소장은 대법원장, 재판관은 대법관(장관급)과 동등한 예우·보수를 받는다. 그러나 신생기관인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법관의 인사권을 행사하고 구체적 사건심리를 맡는 대법원과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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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수호 최후보루” 1년9월/제헌절42돌… 헌재 어제와 오늘
◎헌법소원등 총 4백93건 처리/보안법「고무ㆍ찬양」도 위헌 판결/정치적 고려현실 사이서 운신 고민 17일은 제42회 제헌절. 48년 7월12일 제정된 헌법은 그동안 8차례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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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진 쪽이 양보해야 사회개혁 가능|노 대통령 본지창간 24돌 특별회견, 성병욱 편집국장
-중앙일보 창간24주년을 맞아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통령선거 당시와 비교하여 주름살이 느신 것 같아 보입니다. 『그렇게 보입니까… 나는 그렇게 느끼지 않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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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년 위헌 결정 5건|계류 중 사안 어떤 게 있나
헌법수호와 기본권보장 기능을 맡으며 6공화국 들어 출범한 헌법재판소(소장 조규광)가 19일로 한 돌을 맞았다. 헌재는 지난 1년 동안 국가상대가 집행금지를 규정한 소송 촉진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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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해야할 일
헌법재판소 소장과 재판관들의 인선이 거의 매듭 단계에 있어 멀지 않아 헌법재판소가 문을 열게된다. 제1공화국 탄생 후 지금까지 위헌심판 등을 다루는 헌법기관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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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재판소 모든 공권력 「침해」구제
법무부는 2일 법률 위 위헌여부·탄핵·정당해산·권한쟁의 심판 및 헌법 소원에 관한 심판을 주요 관장 사항으로 하는 「헌법재판소 법제정 안」을 마련, 13대 국회에 제출키 위해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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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보안법에도 브레이크
입법예고된 헌법재판소법안은 공권력으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을 경우 재판등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가 있지 않는 한 당사자가 곧바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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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안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히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