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공무원과 교원-민간단체 임직원 서로 겸직·파견 근무 허용|각의, 공무원법개정 의결 직업공무원제도확립 목표

    정부는 직업공무원제도를 확립한다는 목표아래▲공무원과 대학교수및 민간단체임직원간의 상호겸직및 파견범위를 확대하고▲5급 (현행의 3급을 해당·이하동) 이상공무뭔을 임용할때는 총무처장관

    중앙일보

    1981.03.14 00:00

  • 언론창달에 관한 법안 전문

    제1조(목적)이 법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를 보호하고 여론 형성에 관한 언론의 공적 기능을 보장함으로써 신문의 준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공공복리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중앙일보

    1980.12.19 00:00

  • 제5공화국 헌법 안 내용풀이|장기집권·과열방지에 중점|연좌제폐지 등 인권도 신장|사법부독립·법관신분 보장

    정부개헌심의위가 9일 확정한 개헌시안은 대통령중심제를 통한 능률의 제고와 7년 단임이라는 임기조항으로 고질적인 장기집권의 정치풍토를 쇄신할 의지와 간선을 통한 정치과열방지로 요약될

    중앙일보

    1980.09.10 00:00

  • 3면에서 계속

    앞서 살핀바와 같은 사정만으로 허구의 것임이 명백하거니와 원판결이 적법하게 거시하고 있는 증거들에 의하여 더 나아가 이점을 밝혀 보기로 한다. 피고인 김재규는 1976년 12월 4

    중앙일보

    1980.05.21 00:00

  • 국회특위가 만든 개헌안

    국회 개헌안이 전문과 부칙 2개 조항을 제외하고는 조문화 작업이 마무리되고 있다. 개헌특위는 21일부터 전체회의를 열어 3개 소위활동을 통해 합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조문화한 것을

    중앙일보

    1980.04.15 00:00

  • 개헌에 관한 각계공청회와 토론회 등이 활발히 전개되는 가운데 김철수 교수 등 「6인 헌법연구회」는 한발 앞서 새 헌법시안을 만들었다. 중앙일보는 이 시안을 입수해 1백28조와 부칙

    중앙일보

    1980.01.18 00:00

  • 대여 항변에 행동 통일

    신민당의 의원직 총사퇴문제는 지난 4일 김영삼 총재의 제명과 동시에 발론은 되었으면서도 사퇴원칙의 합의 없이 사퇴서를 국회의장에게 내느냐, 김 총재에게 내느냐는 방법에 관한 논란만

    중앙일보

    1979.10.13 00:00

  • "불법제명 승복 못해"

    국회에서 제명된 김영삼 신민당총재는 4일 하오 『나에 대한 제명은 완전한 불법이므로 영원히 승복할 수 없으며 제명을 열두번 하더라도 여당이 내세운 징계사유는 어느 한 구절도 인정

    중앙일보

    1979.10.06 00:00

  • 헌법·국회법에 근거

    여당은 김영삼 신민당총재에 대한 징계의 법적 근거를 국회법뿐 아니라 헌법조항까지로 확대, 지난7월 1백2회 임시국회 이전에 있었던 김 총재의 외신기자구락부연설(6윌11일), 전주발

    중앙일보

    1979.10.03 00:00

  • 야당말살 기도한 것

    신민당 정재원 임시대변인은 3일 김영삼 총재에 대한 여당의 징계사유에 대해 『야당말살획책』이라고 반박성명을 냈다. 정 대변인은 ▲정치적 억압과 경제적 불평등으로부터 해방을 주장했다

    중앙일보

    1979.10.03 00:00

  • "기관장은 자기 직인이 찍히는 문서에 책임 적법여부 못 가리면 직무유기로 처벌 마땅"

    기관장은 자신의 이름과 직인이 찍혀 발부되는 모든 공문서에 대해 발급 전에 적법여부를 확인하거나, 아니면 부하직원에게 확인시켜야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게을리 했을 경우 직무유기 죄

    중앙일보

    1978.08.08 00:00

  • 해외 거주 반국가 행위자|특별 기구 둬 재판 없이 재산 몰수

    정부·여당은 해외에 거주하는 반국가 행위자 등의 국내 재산·연금·상훈 등을 몰수·취소할 수 있게 하는 「반국가 행위자 재산에 관한 특별 조치법」 (가칭)을 이번 정기 국회 회기 안

    중앙일보

    1977.12.03 00:00

  • 국선번호사 10명 징계위회부 건의

    서울지검 공판부 민경택부장검사는 9일 법정기간안에 정당한 사유없이 상고이유서를 내지않아 피고인들에게 상고기회를 잃게한 변호사 곽명덕씨등 국선변호인 10명에 대한 변호사법위반사건의

    중앙일보

    1976.02.10 00:00

  • 타인 이름으로 취직…파면사유 되나

    【문】얼마 전 어느 사업장에서 해고된 근로여성입니다. 취업당시, 만18세가 안되었던 저는 취업을 위해 부득이 만18세가 넘었던 친구의 이름을 빌어 취직을 했고 그 뒤 5년간 아무

    중앙일보

    1975.06.18 00:00

  • 3회 이상 결강교수 징벌 장발학생 출석인정 안 해

    【대구】경북대학교는 26일 면학분위기조성대책의 일환으로 교수들이 2회 무단 결강하면 경고 조치하고 이유 없이 3회 이상 결강할 경우 징계위원회에 회부키로 했다. 경북대학교의 이같은

    중앙일보

    1975.05.27 00:00

  • 법관의 재임명

    민대법원장은 제6대 대법원장취임에 즈음하여 법관인사에 관한 소신을 밝혔다. 민대법원장은 인사에 있어 사법쇄신을 시도하고 기강확립에 앞장 서 신상필벌의 원칙을 과감히 시행하겠다고 하

    중앙일보

    1973.03.16 00:00

  • 비상각의 의결 7개 법 요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1,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의 부모 등 미성년자의 안전을 염려하는 자의 우려를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목적인 때에는

    중앙일보

    1973.02.21 00:00

  • 사법 관계 5개 개정법률 요지

    제16조의2 (사건의 군법회의 이송) 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군법회의가 재판권을 가지게 되었거나 재판권을 가졌음이 판명된 때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재판권이 있는 같은

    중앙일보

    1973.01.20 00:00

  • 통일주체국민회의법의 공포

    정부는 6일 통일주체국민회의법을 공포했다. 이 법은 통일주체국민회의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전문 37조 부칙으로 되어 있다. 이 법은 통일주체국민회의의

    중앙일보

    1972.12.07 00:00

  • 통일주체국민회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추진하기 위한 온 국민의 총의에 의한 국민적 조직체로서 조국통일의 신성한 사명을 가진 국민의 주권적 수임기관인 통일주체국민회의의 조직

    중앙일보

    1972.12.06 00:00

  • 헌법개정안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4·19의거 및 5·16혁명의 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역사적 사명에 입각하여 자유 민주적

    중앙일보

    1972.10.27 00:00

  • 서울 법대생 18명 징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은 19일 1학기말 시험을 거부한 주동학생 18명을 무더기 징계했다. 법대는 지난16일 하오의 교수회의에 참석한 교수 15명 전원의 동의로 권용구군(24·법학과

    중앙일보

    1971.07.20 00:00

  • 의원발언 보도의 민·형사 책임론

    문공부는 지난달 22일『국회의원이 국회에서 행한 발언내용을 그대로 신문 등 간행물에 게재하거나 보도하는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이 생기는지의 여부』를 질의했다고 하는데, 법무부는 최

    중앙일보

    1970.08.21 00:00

  • 공무원부정 집중 색출|대검지휘 3월까지, 서마다 특별수사반

    정부는 금년에도 공무원범죄를 중점적으로 색출, 엄단할 방침을 세웠다. 이 방침에 따라 검찰은 10일부터 3월말까지 80일 동안을 제1차 공무원범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에 적발

    중앙일보

    1970.01.10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