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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 실명제 도입
앞으로 부동산을 사고 팔때는 반드시 관인계약서를 사용해야하고 부동산등기도 의무적으로 해야하는 부동산거래실명제가 실시된다. 또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토지거래신고구역을 점차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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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침해" 무릅쓴 극약처방
그동안 정부가 기회 있을 때마다 예고해왔던 토지거래허가제가 마침내 신개발지역을 중심으로 25일부터 발동된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제도적 장치가 구비돼 있더라도 자본주의 사회에서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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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지세의 행방
종합토지세제의 실시는 계속 늦출 이유가 없어 보인다. 사전준비가 필요하다든지, 지적전산화에 시간이 걸린다든지 하는 이유들이 제시되고 있으나 이는 합당한 이유 같지 않다. 이런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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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지세」88년 이후 실시
내무부는 28일 개인과 법인의 전국소유토지를 합산 과세하는「토지과다보유 세」(토지종합 세)제를 신설하고 취득·등록·재산세 등의 감면대상을 줄이는 한편 주거용 건물과 토지에 대해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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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저임·주택 난 추궁
국회본회의는 13일 하오 노신영 국무총리·김만제 부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경제분야에 대한 이틀째 대정부질문을 벌였다. 이날 질문에 나선 임영득(민정), 김봉조(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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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소유와 처분
지방세제심의위원회가 마련한 지방세법 개편 안은 종합토지세의 신설을 포함한 광범한 개편시안을 제시했다. 이번 시안은 토지 과세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제도개편을 담고 있고 과다한 감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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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종합세 내년에 신설|지방세법 전만개정 9월 정기국회서 처리
공한지세를 없애는 대신 전국에 가진 노는 땅을 합산해 세금을 물리는 토지종합세를 신설하고 지금까지 취득 재산세를 올리지않았던 기계장치·골프장및 콘더미니엄회원권등도 과세대상에 추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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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자 복지확충·교통위반 처벌완화 등 연내 백50건 제도개선
정부는 금년에 장애자복지의 획기적 확충, 교통법규 위반자의 처벌완화, 토지관련 세제개편 등 총 1백50건의 당면정책 과제를 확정, 이를 제도 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노신영 국무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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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유휴토지 합산과세
내무부는 18일 유휴토지에 대한 종합누진과세를 위해「토지종합재산세」를 신설하는 내용의 지방세법개정안을 마련, 현재의 재산세·공한지세와는 별도의 토지세를 시·군세로 87년부터 거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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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재산세 누진율 강화
정부는 불필요한 토지의 장기 보유를 억제하고 개발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며 지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종합토지세제 도입, ▲토지 재산세 과세 강화, ▲공한지세 개편, ▲「토지증가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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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위해 성장정책 편다|내년 경제운용 계획 7% 성장·무역수지 9억불흑자
정부는 늘어나는 실업을 막고 고용기회를 늘려 나가기 위해 내년도 경제정책을 이제까지의 안정위주에서 전환, 성장에 우선순위를 두고 펴나감으로써 국제여건이 악화되더라도 7%성장목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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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마리 토끼」한손에 잡힐까|세계경기·환율등 도처에 복병
경제기획원은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에 관해 밝게 보는 청사진을 내 놓았다. 14일 발표된「86년도 경제운용방향」에 제시된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의 모습은 7%성장에 경상수지는 균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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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토지세제 내년 7월 실시
정부는 3일 하오 문희갑경제기획원차관 주재로 내무·재무·건설·서울시·국세청 관계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실무대책회의를 열고 주택건설촉진종합대책과 부동산투기억제종합대책의 구체적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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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체질 개선 위해 법인세율 등 내리도록" | 전경련 세제 대폭개편 건의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재무구조개선과 기술개발 투자확대를 통한 기업체질개선을 외해 법인세율의 인하등 기업세제를 대폭 손질하고 부가세와 특별소비세도 현실에 맞추어 과감히 고칠 것을 촉구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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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서 강경론 펴>
★…20일 부동산종합대책을 발표키로 한 정부는 하루에 두차례나 관계장관회의를 여는등 전에 없던 열성(?)으로 3시간에 걸친 미라톤회의를 계속. 신병현부총리겸 경제기획원 장관주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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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억제 종합대책
정부부처간에 오랫동안 검토되어 온 「부동산 투기 종합대책」이 끝마무리 단계에 접어든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이 문제는 그 동안 정부의 구상이 산발적으로 공표되었고 각계의 의견도 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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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의 누진제
토지관련세제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문제가 다시 검토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너무 오랫동안 논의만 거듭해온 이 문제들은 이제 매듭을 지어야할 싯점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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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 백50평 이상엔 중과 세
정부는 일정 규모 이상 대지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초과 누진세율로 세금을 무겁게 매기고 1가구 1주택이라 하더라도 규모가 큰 고급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매기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