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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근로소득세|이해동
근로소득세는 문자 그대로 근로소득에 부과 징수하는 세금이다. 그러면 소득세 중에 다른 것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자산을 소득 함으로써 수득되는 수입에 과세하는 이자소득세,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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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 담세 경감 아직 미흡|세제개혁안을 보고|이철성
발표된 세제개혁 요강의 중요내용을 볼 때 ①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소득세의 면세 자와 근로 및 기초공제 율을 인상하는 한편 중소 소득 층에 적용될 세율을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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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질문·답변 요지(28·29일 예결위)
▲천명기 의원(신민) 질문=공무원들에 대해 현물급여·자녀교육비 보조 등 기본생활을 보장해주고 공무원 임용법을 개정하여 공직자의 생활보장을 기할 용의는 없는가. 기업공개는 주식위장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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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알아야 세금을 적게낸다
세금은 국가의 재정이 되는 것이지만 내는 사람의 입장에선 언제나 부담스럽기 마련이다. YWCA는 21일 화요강좌로 『우리집세금은 어떻게 부과되나』하는 내용을 다루었다. 이날 발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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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부동산에 무거운 이중과세
상속부동산에 대해 고 율의 상속세 외에 양도소득세가 적용돼 상속자는 이중으로 무거운 세금을 부담케 되었다. 개정소득세법의 발효전인 작년까지만 해도 상속부동산에 대해서는 최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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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항목별로 본 생활에의 영향|양도소득세·상속세
내년부터는 자기 집 외의 집이나 땅을 팔면 양도소득세가 붙는다. 이제까지의 부동산 투기억제세는 서울·부산·대구 등 34개 도시와 고속도로 주변만 대상으로 했지만 양도소득세는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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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 국회서 통과된 주요 법안-골자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①과세소득을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으로 구분 ②인적 공제제와 근로소득 및 퇴직 소득 공제제를 채택 ③상여금 특별 공제제를 신설, 7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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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격 그대로 둔 채 지엽적 손질만|국회재무위의 세법수정안
세제개혁안에 대한 국회재무위의 수정안은 골격은 고스란히 둔 채 지엽적인 손질 만한「제스처」적 성격이 짙다. 세제개혁의 정부안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①소득세의 경감이 영업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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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 중 소득세 법안
정부는 17개 세법의 세제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동 세법 개정안 중 주요법안을 골라 조문별로 소개한다. 1, 납세의무(생략). 2, 납세의무의 범위(생략). 3, 과세소득의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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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55,000원까지 기본공제(5인 가족 기준)
24일 하오 국무회의는 17개 세법에 걸친 세제개혁안을 의결,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개정되는 세법은 ①소득 ②법인 ③영업 ④상속 ⑤자산 재평가 ⑥주세 ⑦물품 ⑧인장 ⑨석유류 ⑩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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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세제…그 내용과 방향|내가 내는 세금 어떻게 달라지나
정부는 24일 17개 세법의 신설·개정·폐기를 내용으로 한 세제 개혁안을 확정짓고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새로운 세제의 방향·문제점 내용을 간추려 소개한다. △국세 기본법=①국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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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구조의 방향 못 잡은 새 세제
이번 세제개혁의 가장 큰 특징은 분류소득세제를 종합소득세제로 전환한 것이다. 종합소득세제는 응능담세를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간접세부문의 부가가치세 도입과 함께 어차피 가야 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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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 위주로 끝난 세제 손질
정부당국이 마련한 세제 개혁안을 종래의 분류소득세를 종합소득세로 바꾸고 그 세율을 인하하며, 영업세율을 대폭 인상하고, 물품세·직물류세 등을 단순화하며, 부동산 투기 억제세 대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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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세율 대폭 인상-부동산·서비스 업종은 35%로
정부는 24일 하오 국무회의에서 소득·법인·물품·주세 등 15개 세법의 개정·신설·폐기를 내용으로 한 세제개혁안을 통과시켜 곧 국회에 제출한다. 세제개혁안은 분류소득세를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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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주식「카드」작성
고재일 국세청장은 9일 ▲불성실 법인에 대한 법인조사는 무기한 실시하고 조사요원의 무리한 과세가 경정된 경우에는 관계조사요원을 문책할 것이며 ▲대기업에 대하여는 계열별로 주식「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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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액·배당·예금이자에 물가 슬라이드제 적용 필요
「인플레」의 가속으로 인해 명목소득이 다소 올라도 실질소득은 오히려 줄어들고 또 은행예금 등의 재산가치가 자동적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세제·금융면에서의 제도적 보완조처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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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혁에 대한 건의내용-요지
▲목적=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백히 하고 세무행정을 공정히 운영하여 세제 및 세정을 합리화하고 납세자의 사항을 규정. ▲성격=①세법을 제정하는데 있어서 정부가 준수하여야할 기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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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구조 취약한 「여신 50억 이상」의 계열기업군-기업신설·매입을 금지
30일 재무부는 박 대통령의 특별지시에 따른 「금융여신과 기업소유집중에 대한 대책」을 발표했다. 동대책은 계열별기업의 분산유도·금융편중의 시정·기업공개촉진을 기본방향으로 여신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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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여신과 기업소유집중에 대한 대책
①자기자본력이 미약한 동일인지배 하의 계열기업의 분산·정비를 유도한다. ②동일인지배 하에 있는 기업군의 재무구조 및 경영개선을 촉진한다. ③과다한 금융편중경향을 시정한다. ④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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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화된 세제개혁 작업|종합소득세 실시 등 세법개정 내용|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
제1차 세제심의회가 12일 개척됨으로써 74년 세제개혁을 위한 작업이 본격화했다. 67년과 71년에도 대폭적인 세제개혁이 있었지만 그 당시 여건미비로 이월되어 있던 정능담세 및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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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생활의 안정을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제1조 (목적) 이 긴급조치는 저소득 자에 대한 조세 부담의 경감 등 국민 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사치성 소비의 억제, 자원의 절약과 개발 및 노사간의 협조 강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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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세 증수주축의 확대 재정|새해 예산안의 내역과 문제점
정부는 28일 하오 국무회의에서 일반재정규모 8천6백27억원, 특별회계 총 규모 1조21억원으로 짜여진 내년 예산안을 의결, 10월2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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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7만5천원 이상 봉급자 종합소득세 과세 조사대상 포함
국세청은 명년도 종합 소득세 과세대상자를 금년도의 2천9백65명보다 2천 여명이 많은 5천 여명으로 보고 월7만5천원 이상의 봉급자를 일단 조사대상에 넣기로 했다. 금년소득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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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젯점 52개항 지적
8·3긴급명령을 전면 반대키로 한 신민당은 ▲8·3조치의 철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재건종합대책법안강구 ▲경제시정의 인책으로 내각이 총 사퇴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8·3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