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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혁에 대한 건의내용-요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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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목적=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백히 하고 세무행정을 공정히 운영하여 세제 및 세정을 합리화하고 납세자의 사항을 규정.
▲성격=①세법을 제정하는데 있어서 정부가 준수하여야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
②세무행정의 운영상 준수하여야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
③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데 필요한 납세의무의 발생·확정·소멸 등의 사항을 명문화.
④국세에 관한 행정구제 제도를 규정.
▲주요내용=①부과의 일반원칙 (A)실질과세 원칙에 의하여 과세 (B)과세권의 소급적용을 금지 (C)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조세를 부과 (D)근거과세주의 구현 및 납세자의 기장을 존중 (E)과세권의 행사기한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②세법의 적용원칙 (A)세법의 해석은 합목적성에의 하나 해석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이후에만 효력 (B)세무공무원은 법령의 규정에 충실하여야하며 재운의 한계는 법령의 합목적성의 범위 내 (C)기업회계관습 존중원칙. 세법이 특별히 규정한 것은 세법에 준함.
③납세의무의 발생·확정·소멸 (A)납세의무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납세의무를 이행 (B)납세의무의 발생·확정·소멸의 시기를 명백히 규정 (C)비공개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는 그 법인의 체납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부과.
④국세의 감면제도에 대하여 감면의 정책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⑤심사제도 (A)심급을 현행 삼심제에서 이심제로 단축. 예외적으로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삼심제를 허용. (B)국세심판소를 재무부장관 소속 하에 독립기관으로 설치, 재결의 중립성을 보장 (C)국세심판소의 재결은 국세심판관 회의의 의결에 의함 (D)국세심판관의 신분 보장과 재결의 독립성을 보장 (E)국세심판관에게 사실인증의 재양권을 부여 (F)국심판소의 재결은 관계기관을 구속하며 타 기관에서 불이익변경처분 불가 (G) 심사는 세무관서의 모든 처분이 대상이 됨.
⑤기타 (A)기간의 계산·과세표준의 신고기한 연장·서류의 송달·담보·국세환급 등에 관해 규정 (B)국세우선권·납세의무의 승계·연대 납세의무·제2차 납세의무에 관해 규정

<소득세법>
▲종합소득세제의 전면 실시=①인적공제제의 채택 (A)인적공제는 기초공제·배우자공제·부양가족공제·장해인공제로 하고 동시에 근로소득공제를 채택 (B)인적공제의 합계액은 1·14=긴급조치를 감안, 월5만원선. 다만 각개별 인적공제액은 이 선에서 외국의 입법 예를 참작하여 정하도록 한 뒤 기초공제 금액은 부양가족 공제금액에 비하여 상향차등 (C)근로소득공제는 정액제·정율제 또는 양자를 혼합하여 정율제 하에서 최고한도와 최저한도를 두는 세 가지 방안을 연구 검토하여 합리적으로 결정 (D)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의 범위는 (가)직계존비속·형제자매로 하되 만20세 이하 60세 이상으로 연령 제한, 장애자의 경우는 예외 (나)공제대상 인원은 제한 없음 (다)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 제한하되 예외로 교육·직장·의료·주택 등의 사정으로 별거의 경우 동거로 간주 (E)기타 특별비용공제는 종합소득세제 초기단계에서 행정집행상 문제점이 수반되어 채택이 곤란, 앞으로 조속한 시일 안에 도입 (F)종합소득세율 조정 (가)현행 분류소득별 차등세율 구조를 통합, 단일화 (나)소득계급은 다단계로 하되 저소득층 특히 중산층의 세 부담을 적정수준으로 인하 (G)소득의 종합과세 방법 (가)부부분리과세를 원칙으로 개인단위로 모든 소득을 종합과세 (나)자산소득은 가족단위로 합산과세 (H)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할 소득은 산림소득·양도소득·퇴직소득
①재산소득과세의 조정 ㉮비공개법인 주주 및 공개법인 대주주 배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은 상향조정하고 종합과세 ㉯공개법인 소액주주 배상소득에 대하여는 일정금액의 배당특별공제 후 잔액에 대해 3년∼5년 간 시한부로 종합과세하지 않고 저 세율로 원천징수 ㉰예금이자는 원칙적으로 과세하되 3년∼5년 간 시한부로 종합과세하지 않고 저 세율로 원천징수 ㉱저축공제제 채택 예금이자 소득은 원칙적으로 과세하고 영세저축자 저축장려를 위해 저축액의 일정율을 세액 공제하는 저축공제제 도입 ㉲양도소득과세제 채택 ⑴부동산투기억제세법 내용을 소득세법에 흡수 ⑵양도소득과세 대상은 토지·건물·선박·자동차·항공기·비상장주식 등 열거주의로 하고 소득 성질상 타 소득과 분리과세 ⑶양도소득 과세방법은 타지와 기타자산을 구분해 세율에 차등을 두되 토지는 투기억제 목적상 중과하고 양도소득은 장단기로 구분, 특별공제액을 정합 ⑷영세층 보호를 위해 소액부징수제 또는 과세최저한 제를 고려 ⑸1가구 1주택은 비과세
▲대중세제의 쇄신=①정부조사 결정권한 축소 (A)연간외형 일정금액 이하인 자로 정부가 연간경제 추세를 감안, 업소별 지역별로 정한 일정율 이상으로 신고한 자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배제하되 일정율은 국세청장 하 심의위원회를 설치, 공정·객관성 있게 결정운용 (B)연간외형 일정금액 이상인 자는 일정율 이상으로 공인회계사·세무사가 정당하다고 인정한 신고의 경우 세무조사제배
②장부기장의무수화 (A)현행 장부기장의무 한도액을 인상조정·기장의무를 대폭완화 (B) 현행 장부기장제도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납세자가 쉽게 기장토록 간소화 ③기장공제제도를 확대, 간역 기장 의무자에게도 기장공제 허용
④소득표준율제도 합리화 소득표준율 제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부여토록 국세청장 밑에 소득표준율 심의회를 두되 의결기관과 같은 실효성을 갖도록 운영
⑤사업소득세 영업세 과세는 현행 연2회 과세 년2회 중간 납약을, 연1회 과세 년2회 중간 예납
▲지상배당 과세제도=ⓛ다수의견 현행세제는 고소득설에 대한 과세 목적상 현행대로 존속, 다만 기업의 건실한 육성을 위해 제 문제점들을 신중히 검토 ②소수 의견 실제상 문제점이 있어 폐지하고 법인유보소득과세 제를 채택

<법인세법>
▲공개법인 세율 및 요건=①종합소득세와 관련, 공개·비공개·비영리법인 간의 세 부담 균형을 취하도록 세율 격차 조정
②공개법인 요건 강화 (A)소액주주 기준을 현행 총 발행 주식 수 3%미만의 비율 기준에서 일정한도 액면가액 기준으로 변경 (B)월 평균 주식거래 실속 현행 0·2%를 상향조정 (C)소액주주 수 확대 (D) 자본금 기준 도입
▲기부금·접대비의 손금용인 한도액 조정=①기부금·접대비는 목적과 성질이 상이하므로 구분, 손금용인 한도를 규제 축소
②기부금은 현행지정 기부금제도를 조정, 일정비율 한도 내 손금용인 ③접대비의 손금용인 한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차등. 가능하면 업종별 차등도 두되 한도축소조정
▲녹색중고제도의 확대=①자진신고 납부 강화토록 현행 녹색신고제도 요건을 완화, 확대실시
②현행 녹색중고법인에 대한 순환조사 가급적 폐지
▲조세감면제도 개선=현행 조항감면제도는 다음 원칙에 의거, 축소 조정
①산업공책 목표에 부합토록 감면대상 정비
②다양화된 조세감면제도 단일화
③모든 감면에 시한설정

<자산 재평가법>
①현행 자산 재평가 법은 당분간 존속 ②자산 재평가는 현행처럼 임의평가로 하고 자산가 액이 일정한 도매물가지수 이상으로 상승하면 재평가

<상속세법> ①상속세율조정=상속세 및 증여세의 세율구조는 다단계 세분화하되 고액상속은 현행보다 중과토록 하고 저소득·중산층에는 세 부담 경감
②상속세 인적공제금액 상회조정=상속세 인적공제는 국민생활의 규모수준 및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 상향 조정 ③상속세부담회피 방지조치 강구 (A)부부 및 직계 존 비속간 재산매매 행위는 증여로 간주원칙 (B)학교법인에 대한 증여재산은 증여목적 외 사용여부 조사토록 하여 증여목적 외 사용금액은 증여세 추징
(C)상속개시 전 증여가 액의 합산과세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간으로
▲영업세법
영업세의 업종과 세율의 통합조정은 보상세제 또는 부가가치세제로의 전환을 위한 단계적 조치로 현행 영업세 업종 및 세율을 통합 단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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