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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지사지(歷知思志)] 투표함
유성운 문화팀 기자 1956년 5월 제3대 대통령 선거는 전국 각지에서 부정 선거 의혹이 일었다. 서울 성동구 제12투표구에서는 야당인 민주당 측 참관인이 화장실을 간 사이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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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구니 넣는건 부차적 문제" 공개된 투표지 유효표 논란 파장
제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2일 차(지난 5일)에 벌어진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의 투표지 부실 관리 사태에 대해 노정희(59·대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선관위의 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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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2004] 서울서 마라도까지 '한 표' 행렬
▶ 국토 최남단 마라도 주민들이 15일 어업지도선 ‘마라호’를 타고 5.5㎞ 떨어진 제주도 남제주군 대정읍 하모3리 제8투표소로 향하고 있다. [연합]*** 수도권 ○…서울 용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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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상황 중계②] 투표율 지난 총선보다 높아질듯
투표하셨어요? 17대 총선 투표가 15일 오전 6시 전국 1만3천167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시작됐습니다. 투표는 오후 6시까지 계속되며, 개표는 투표 종료후 투표함이 전국 24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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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자원봉사 이모저모
中央日報社와 선관위가 공동으로 펼치는「선거자원봉사캠페인」에 참가한 학생.회사원등 각계각층 국민들은 선거일인 27일 전국 투표소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다양한 봉사활동을 폈다. ○…中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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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명 투표에 관리자 19명/충북청원군 원통투표구(12·18고지)
◎김복동의원에 주민 계란세례 대구/민자 TV 연설도중 정전소동 청주 ○19일 오전 5∼6시 도착 ○…경기도는 차질없는 개표를 위해 민간유선·행정선·군함정 17척을 동원,옹진·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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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사랑이 효도"출상앞서 "한표"|14대 총선 전국 투표장 주변|
○…서울 상계 6동 미도 아파트 내에 설치된 상계6동 제5투표소에는 이른 아침부터 유권자들의 발길이 이어진 가운데 특히 20대 젊은 유권자자들이 눈에 띄게 늘어 지난해 광역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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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간부들 도정협조 걱정
○…제주에서는 2명 또는 3명 모두 여당후보가 당선될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 달리 제주시 현경대, 북제주 양정규, 서귀포-남제주 강지순후보등 3명의 민정당후보가 모두 탈락하는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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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건의 사고 도 없어
순조로운 투표에 순조로운 개표로 「직선제」 개헌안에 대한 국민의 뜻이 확인됐다. 경찰은 이날 개표구마다60∼1백명의 경찰력을 배치,경비했고 정전등 사태에 대비,소방관·한전기술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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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막힌 접전…서울 성북
○…서울경동고교와 성신여대에서 진행된 서울 성북구의 개표과정에서는 이변과 시소게임이 계속돼 유권자들 마저 손에 땀을 쥐게 했다. 12일 하오 10시50분쯤 서울경동고교에서 있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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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개표참관인 늘려
21일 열린 제3차 3당 사무총장회담에서 1구1∼3인제가 권익현 민정당사무총장에 의해 정식 제안돼 여야간에 논란을 벌였다. 권총장이 1구1∼3인제를 제안하자 신철균 국민당사무총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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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거법-전문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민의 자유 의사에 의하여 국회의원을 공정히 선거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선거인의 정의) 이 법에서 『선거인』이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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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거법-전문
④개표 관리 위원회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표 참관인을 지정하는 때에는 먼저 후보자별로 1인씩 선정한 자 중에서 추첨하여 지정하고, 1인씩 선정한 자가 8인에 미달하는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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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선거법 전문
4,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관한 범죄로 인하여 처벌을 받고 당선이 무효로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는 그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하되, 그 선거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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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법상
제l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대통령을 공정히 선거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통령의 선거)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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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법 시행령
제1조(목적)이 영은 국민투표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투표구의 공고) 구청장·시장·군수는 국민투표안 공고일 후 5일 이내에 그 관할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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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 선거법 전문
제1조(목적) 이 법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국민주권을 행사할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이하 「대의원」이라 한다)을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공정히 선거함으로써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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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국무회의서 국회권한 행사
정부는 23일 비상국무회의에서 10·17특별선언에 따라 효력이 중지된 헌법 일부조항의 기능수행을 위한 조치로 ▲비상국무회의법 ▲국민투표에 관한 특례법 및 그 시행령 ▲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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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 후보 표 신민 표로 오산
【이리】전북 제3지역구(이리·익산) 개표소에서도 26일 상오 4시30분부터 상오 10시까지 개표사무가 중단되고 있다. 이 개표중단은 익산군내 58개 투표함중 열번째로 개함한 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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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 투·개표장 주변
서울 영등포갑구 공화당 입후보자 장덕진씨와 신민당 입후보자 박정훈씨가 투표날인 25일 상오 11시10분쯤 흑석2동 제4투표장 앞에서 우연히 만났다. 고대 선후배간인 두 후보는 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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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인 안된 투표함
서울 용산 개표소에서 투표 용지 투입구가 제대로 봉인되지 않은 투표함 7개가 발견되어 이들 투표함의 개표가 보류되었다. 28일 새벽 용산동2가 제1동 제2 투표구, 도원동 제2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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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곳서 무효 표 6천장
▲신민당 김대중 후보의 투표구인 서울 마포구 동교동 제1 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27일 상오 7시부터 하오 3시45분까지 투표한 투표 용지에 투표구 선관위원장 장재봉 씨(55)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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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 공명·모범 선거 이룩|신민 부정 색출 투쟁 전개
4·27 선거의 투 개표 분위기에 대해 여야는 엇갈린 평가를 내리고 있다. 공화당은 『조용하고 질서 있는 모범 선거였다』고 보고 『단지 야당 일부에서 부정을 획책했으나 전체적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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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곳서「무더기」소동
▲18일새벽2시쯤 화천군 사내면 제3투표구 투표함에서 1천6백98장 가운데 30장뭉치 2개와20장뭉치의 무더기 찬표가 야당참관인에게 적발되어 투표함 개표가 중단됐었다. 이 무더기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