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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젯점은그대로|「재외국민형사특별법」철회 그뒤
재외국민에대한 형사절차특례법안을 성안, 위헌논의때문에 후퇴했던 정부는 주월민간인의 범법행위에대해 현지 군검찰기관이 수사토록하는「외국에서의 범법피의자에대한 증거수집등에 관한법률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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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개혁의 앞장 미대심원|행정·입법부가 못한 일을 법의 힘으로
흔히 법은 보수적이라 한다. 그것은 법이 일반적으로 발전하는 사회의 앞장을 서기보다는 뒤를 따라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법을 집행하는 사법 기관은 사회 발전에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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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 운영」 위한 것
정부는 지난해 임시국무회의까지 열어 전격적으로 통과시켰던 「재외국민에 대한 형사절차 특별법안」을 새해 들어 수정, 보완키로 하는 등 특례법 제정에 관해 갈팡질팡. 정부가. 주월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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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심의 정치입법
정부는 지난 23일 급작스럽게 임시국무회의를 소집, 「재외국민에 대한 형사절차특례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한국군대가 군사지원을 위하여 주둔하는 외국에 체류하는 한국인 민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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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형사절차 특례법안|국회심의 논란 펼 듯
최근 빈발하는 주월민간인들의 범죄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국군주둔 해외거주 민간인들의 범죄에 대한 제1차 형사재판관할권을 군법회의가 갖도록 한 「재외국민에 대한 형사절차 특례법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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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회의에 관할권 | 주월민간인등 형사재판
정부는 23일 상오 임시국무회의에서 월남등 외국에 체류하는 민간인에대한 형사재판관할권을 군법회의에 주도록 하는「재외국민에 대한 형사절차특례법안」을 의결했다. 월남에 체류하고있는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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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34명…공판 34일의 강행군
34일 동안 13회의 공판을 열고 집중심리를 해온 「동백림을 거점으로 한 대남공작단 사건」은 13일 낮12시20분 피고인 34명이 전원 유죄판결을 받음으로써 강행군의 종말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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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수·정규명에 사형 | 동백림사건 전원 유죄선고 |
[동백림을 거점으로한 대남 적화 공작단 사건]의 피고인 조영수(34·정박·외대강사) 정규명(39·프랑크푸르트대학 이론물리학 연구원)등 2명에게 사형이 선고되었다. 13일 상오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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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명벗은 「원죄10년」
서울고법 형사항소부(재판장 정태원부장판사)는 10일하오 10년전 원주역 굴다리살인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상해치사 및 시체유기죄로 징역8년형이 확정되었던 이청준(38·서울성북구 삼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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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7년·자격정지도
서울지검 공안부 박종연 검사는 24일 상오 단편 소설 「분지」의 작가 남정현(34) 피고인에게 반공법 4조1항(반 국가단체 찬양·고무)을 적용, 이 법조항의 최고형인 징역 7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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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비권」을 종용
구금(CUSTODY)의 법 해석을 둘러싸고 말썽을 일으켰던 한·미행협의 형사재판권 조항운용은 우리 나라 수사기관에서 미군피의자를 소환심문 할 때 미국측 정부대표로 나오는 미군장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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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감독에 벌금 3만원
서울형사지법 김정현 판사는 영화감독 유현목(41) 피고인의 음화제조 및 반공법위반 사건판결공판에서 영화 「춘몽」에 대해 이와 같이 판시하고 반공법 위반 부분은 무죄, 음화제조부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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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협 재판권행사 난관에
한·미 행협이 발효된 후 미군범죄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재판권행사를 결정하게 되자 한·미 행협 중 형사재판권조항에 맹점이 있다는 것이 드러나 미군범죄처리에 고민을 하고 있다.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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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범도 1심만
국방부는 월남에 있는 우리나라 민간인의 범법 행위를 군법회의에서 다루게 하기 위해 법무부가 입안한 「재외국민에 대한 형사절차 특례법」에 대한 공식 의견을 18일 법무부에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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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민간인의 범죄 주월군재서 관할
정부는 주월 한국군의 지위에 관한 협정(행정 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월남 정부와 교섭 중이며 이에 맞추어 월남에 있는 우리나라 민간인의 범법 행위에 대해 주월 한국군 사령부군법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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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FBI 도청 사건 폭로
지금 미국의 정계는 이른바 전화도청 폭로 시비로 한창 떠들썩하다. 이 사건은 1월 10일부터 전 상원 민주당 비서역인 「보비·베카」의 재판에서 비롯됐다. 「베카」는 올해 38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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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우리의 미래상을 연구하는 67년의 캠페인 -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이건호
기본권의 제한은 염격히 해석 문제는 현실 정치의 반영도에 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논한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무엇이냐에 관한 정의는 정치학자의 수효만큼이나 많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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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재판을" 법원장 회의 적절한 운영지시
지난3일에 열린 66년도 전국 각급 법원장회의에서 법정기간 l년을 초과한 민사 미제사전이 2백5건, 법정기간1년을 지나 처리된 민사사건이 3백59건, 공소 제기된 후 1년을 초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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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정의 효력시비|한·미행협 비준에 붙여
조약과 헌법의 관계는 특히 조약체결에 대한 헌법상의 제한 즉 「조약의 체결수속」과 환헌조약의 효력」이라는 것으로 나누어 검사되고 있다. 첫째, 「조약의 체결수속」은 「유엔」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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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정이 왜 유효한가
나는 8월26일자 중앙일보에실린 이건호박사의 소론을 읽고 적이 놀랐다. 내가 지난7월 정부에대하여 대전협정의 유력에관해서 질문서를 낼 때 그협정의 무효를 주장하기는 하였지만 이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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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남긴 「한·미 협정」 좌담회
사회=판사재판관할권에 있어서 미군의 공무중의 범죄는 미국이 전속적인 관할권을 갖는다고 되어 있읍니다. 그것이 공무중이냐 아니냐 하는 것이 핵심이 될 것인데 「공무중」을 증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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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행협 중요 사항
군대 파유국과 접수국간에는 주둔 군대가 공무 중 또는 비 공무 중에 범하는 범죄사건·민사상의 손해배상 또는 접수국 국민인 노무자의 대우등 외국군대의 주둔과 더불어 필연적으로 생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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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행협 다시 교섭
정부는 20일 하오 김현철 주미 대사에게 미비점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 한·미 행정협정(주한 미군의 지위에 관한 협정)을 재교섭하도록 정식 훈령을 보내고 미국 정부의 의사를 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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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 상 선박 충돌사고 보상과 각국의 예
13일 서해 대흑산도부근 공해상에서 일어난 우리어선 「영양호」(10톤)와 일본 냉동선 「와꼬마루」(화광구·2백94톤)간의 충돌사고의 처리는 앞으로 빈번히 있을 일본과의 해상사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