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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 주차전용빌딩 건폐·용적률 완화
주차전용빌딩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률이 크게 완화된다. 서울시는 9일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도심주차난을 완화하기 위해 민영주차전용빌딩에 대해서는 건축법상한선까지 건폐율 및 용적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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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투리땅 건축기준도 완화
서울시는 풍치지구 및 미관지구의 건폐율과 용적률 형질 변경 등의 기준을 대폭 완화시킨 데 이어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 내 자투리땅의 건축 기준을 완화하고 주민 편의 시설이 들어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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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치·미관지구 건폐·용적률 대폭 완화 조례 곧 공포
서울시는 3일 풍치지구 및 미관지구의 건폐율과 용적률, 형질변경 등의 기준을 대폭 완화키로 했다. 또 4대문안 도심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층당 높이를 4m 이상으로 규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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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치지구내 건축이 쉬워진다|서울시 건물높이 8m를 12m까지 허용
서울시는 29일 풍치지구안의 건축제한을 대폭 완화하고 자연환경보전지구·공항지구·고도지구등. 5가지 도시계획 용도지구를 신설하는등 건축조례개정안을 확정, 7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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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건축법 시행령 문답풀이-건축규제가 완화됐다
건설부는 건축법 시행령을 고쳐 무척 까다롭던 각종 건축규제나 절차를 많이 완화하고 간소화했다. 이의 내용을 문답식으로 알아본다. 【편집자주】 -도로확장 등 도시계획으로 인해 생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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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건폐율과 용적율부터 알아야
을해초 건축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지금까지 일반주택의 증축때 3평이상은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하던 것이 9평미만에 한해서는 동사무소◀ 신고만해도 가능하게됐다. 이것은 일반주택의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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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평 개발계획 확정
서울시는 13일 58만7천43평에 이르는 장안평 개발계획을 확정, 이 지역을 주거·상업·준주거 지역과 유통시설·공공용지·재개발지구 등으로 나누어 지역별로 대지규모·건물 높이·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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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상승 심한 지역 매매허가제 검토-건설부 방침 "토지의 공 개념을 확대"
건설부는 도시의 토지이용률을 극대화하기 위해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마다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안쪽으로 시가지화 조성구역·용도계획구역·재개발구역을 설정할 방침이다. 또 부동산투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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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인구 재배치 계획 세부내용
(과도한 예산과 인력의 신규 소요 없이 77년 중에 시행에 옮길 수 있는 시책) ◇막는 시책 ▲공장 신·증설억제=수도권에서는 공장의 신설을 금지. 다만 공업지역은 증설만을 허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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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새로운 생활모럴」의 모색을 위한 특집>|강변 건축 재벌들
강변재벌-모래땅에서도 재벌이 손쉽게 탄생할 수 있다는 좋은 본보기랄까. 주거양식의 변혁을 봉해 「생활의 편리」와 「선택된 우월감」을 과시할 수 있다는 「아파트」에 대한 꿈이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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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절차 간소화 시책 서울만 제외
서울시 당국의 일관성 없는 주택행정으로 서울시민이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건축허가절차 간소와 시책의 적용 대상에서 재외됐을뿐 아니라 서울시민들이 그간 부당한 건축규제를 적지 않게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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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신축…무엇이 달라지나
문=건축허가의 대상지역은 어떻게 달라졌나. 답=현행 대상지역 외에 ①국토이용 관리법에 의해 지정된 취락지구와 공업지역 ②철도양측 5백m이내의 구역이 새로 추가됐다. 문=취락지구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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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 「고층」에 일조권시비
일반 주택가에 버젓이 들어선「아파트」나「호텔」등 고층건물때문에 일조(일조)·채광·통풍등 쾌적한 주거환경을 빼앗기게된 일부지역의 주민들은 주택가의 고층「빌딩」건립을 서울시건축심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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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내 고층건물 신축규제
서울시는 27일 주거지역내의 고층건축물 규제방안을 마련, 일조·채광·소음 등의 피해를 줄 수 있는 「아파트」 등 고층건물의 높이·규모·형태 등을 규제키로 했다. 양탁식 서울시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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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평미만대지 건축불허|전도시계획지역·국도 5백m 내서
21일 국무회의는 27평대지의 최소한도제 적용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용적율 (대지면적에대한 건축연면적의 비율) 을 감소하며 고도건축믈의 방화및 피난시설기준을 강화하는것등을 내용으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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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달라진 주요내용
◇주거전용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신설)=주택·유치원·국민학교·공중 목욕탕·파출소·소방서·우체국·.동사무소·일용잡화상· 이용원· 의원· 약국· 세탁소 ◇주거지역에서 금지되는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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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법·건축법 사이서 늘어나는 위법건물들
서울시내 각 구청의 지적분할 담당직원과 건축허가담당직원간의 업무협조가 잘 안되어 건축법의 원칙을 어긴 위법 건물이 적지 않다. 이는 건축법과 지적법이 도시계획상 서로 밀접한 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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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 면적 최소한도제」 적용 확대|건축법 개정안의 내용
정부는 현행 건축법을 개정·보완하여 도시의 미관을 저해하며 시가지 과밀화의 원인이 되고 있는 좁은 대지 (27평 미만) 위에서의 건물을 일체 불허하는 한편 대지의 넓이에 비해 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