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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영 주차전용빌딩 건폐·용적률 완화

    주차전용빌딩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률이 크게 완화된다. 서울시는 9일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도심주차난을 완화하기 위해 민영주차전용빌딩에 대해서는 건축법상한선까지 건폐율 및 용적률을

    중앙일보

    1984.10.09 00:00

  • 자투리땅 건축기준도 완화

    서울시는 풍치지구 및 미관지구의 건폐율과 용적률 형질 변경 등의 기준을 대폭 완화시킨 데 이어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 내 자투리땅의 건축 기준을 완화하고 주민 편의 시설이 들어설 수

    중앙일보

    1983.05.04 00:00

  • 풍치·미관지구 건폐·용적률 대폭 완화 조례 곧 공포

    서울시는 3일 풍치지구 및 미관지구의 건폐율과 용적률, 형질변경 등의 기준을 대폭 완화키로 했다. 또 4대문안 도심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층당 높이를 4m 이상으로 규제키로 했다.

    중앙일보

    1983.05.03 00:00

  • 풍치지구내 건축이 쉬워진다|서울시 건물높이 8m를 12m까지 허용

    서울시는 29일 풍치지구안의 건축제한을 대폭 완화하고 자연환경보전지구·공항지구·고도지구등. 5가지 도시계획 용도지구를 신설하는등 건축조례개정안을 확정, 7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중앙일보

    1981.06.29 00:00

  • 새 건축법 시행령 문답풀이-건축규제가 완화됐다

    건설부는 건축법 시행령을 고쳐 무척 까다롭던 각종 건축규제나 절차를 많이 완화하고 간소화했다. 이의 내용을 문답식으로 알아본다. 【편집자주】 -도로확장 등 도시계획으로 인해 생긴

    중앙일보

    1980.10.29 00:00

  • 먼저 건폐율과 용적율부터 알아야

    을해초 건축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지금까지 일반주택의 증축때 3평이상은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하던 것이 9평미만에 한해서는 동사무소◀ 신고만해도 가능하게됐다. 이것은 일반주택의 증

    중앙일보

    1980.02.28 00:00

  • 장안평 개발계획 확정

    서울시는 13일 58만7천43평에 이르는 장안평 개발계획을 확정, 이 지역을 주거·상업·준주거 지역과 유통시설·공공용지·재개발지구 등으로 나누어 지역별로 대지규모·건물 높이·용도

    중앙일보

    1978.10.13 00:00

  • 지가상승 심한 지역 매매허가제 검토-건설부 방침 "토지의 공 개념을 확대"

    건설부는 도시의 토지이용률을 극대화하기 위해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마다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안쪽으로 시가지화 조성구역·용도계획구역·재개발구역을 설정할 방침이다. 또 부동산투기를

    중앙일보

    1978.02.01 00:00

  • 수도권 인구 재배치 계획 세부내용

    (과도한 예산과 인력의 신규 소요 없이 77년 중에 시행에 옮길 수 있는 시책) ◇막는 시책 ▲공장 신·증설억제=수도권에서는 공장의 신설을 금지. 다만 공업지역은 증설만을 허용하

    중앙일보

    1977.03.08 00:00

  • (2)「새로운 생활모럴」의 모색을 위한 특집>|강변 건축 재벌들

    강변재벌-모래땅에서도 재벌이 손쉽게 탄생할 수 있다는 좋은 본보기랄까. 주거양식의 변혁을 봉해 「생활의 편리」와 「선택된 우월감」을 과시할 수 있다는 「아파트」에 대한 꿈이 이들

    중앙일보

    1977.02.10 00:00

  • 건설절차 간소화 시책 서울만 제외

    서울시 당국의 일관성 없는 주택행정으로 서울시민이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건축허가절차 간소와 시책의 적용 대상에서 재외됐을뿐 아니라 서울시민들이 그간 부당한 건축규제를 적지 않게 받아

    중앙일보

    1976.06.25 00:00

  • 건축신축…무엇이 달라지나

    문=건축허가의 대상지역은 어떻게 달라졌나. 답=현행 대상지역 외에 ①국토이용 관리법에 의해 지정된 취락지구와 공업지역 ②철도양측 5백m이내의 구역이 새로 추가됐다. 문=취락지구내의

    중앙일보

    1976.02.24 00:00

  • 주택가 「고층」에 일조권시비

    일반 주택가에 버젓이 들어선「아파트」나「호텔」등 고층건물때문에 일조(일조)·채광·통풍등 쾌적한 주거환경을 빼앗기게된 일부지역의 주민들은 주택가의 고층「빌딩」건립을 서울시건축심의위원

    중앙일보

    1974.04.16 00:00

  • 주거지역내 고층건물 신축규제

    서울시는 27일 주거지역내의 고층건축물 규제방안을 마련, 일조·채광·소음 등의 피해를 줄 수 있는 「아파트」 등 고층건물의 높이·규모·형태 등을 규제키로 했다. 양탁식 서울시장은

    중앙일보

    1974.03.27 00:00

  • 27평미만대지 건축불허|전도시계획지역·국도 5백m 내서

    21일 국무회의는 27평대지의 최소한도제 적용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용적율 (대지면적에대한 건축연면적의 비율) 을 감소하며 고도건축믈의 방화및 피난시설기준을 강화하는것등을 내용으로한

    중앙일보

    1973.08.22 00:00

  • 건축법시행령 달라진 주요내용

    ◇주거전용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신설)=주택·유치원·국민학교·공중 목욕탕·파출소·소방서·우체국·.동사무소·일용잡화상· 이용원· 의원· 약국· 세탁소 ◇주거지역에서 금지되는건축물(

    중앙일보

    1973.08.22 00:00

  • 지적법·건축법 사이서 늘어나는 위법건물들

    서울시내 각 구청의 지적분할 담당직원과 건축허가담당직원간의 업무협조가 잘 안되어 건축법의 원칙을 어긴 위법 건물이 적지 않다. 이는 건축법과 지적법이 도시계획상 서로 밀접한 관계에

    중앙일보

    1973.07.27 00:00

  • 「대지 면적 최소한도제」 적용 확대|건축법 개정안의 내용

    정부는 현행 건축법을 개정·보완하여 도시의 미관을 저해하며 시가지 과밀화의 원인이 되고 있는 좁은 대지 (27평 미만) 위에서의 건물을 일체 불허하는 한편 대지의 넓이에 비해 건물

    중앙일보

    1972.10.07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