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법·건축법 사이서 늘어나는 위법건물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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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내 각 구청의 지적분할 담당직원과 건축허가담당직원간의 업무협조가 잘 안되어 건축법의 원칙을 어긴 위법 건물이 적지 않다. 이는 건축법과 지적법이 도시계획상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데도 지적담당직원과 건축담당직원이 업무협조가 되지 않아 두 법의 상관관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채 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건축법상. 모든 건축물은 건폐율(39조·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바닥면적 비율)과 용적률(40조·대지면적에 대한 총 건평의 비율)의 제한을 받고있으나 지적법상 대지는 지상건물이 있건 없건 이 같은 제한 없이 지주의 희망에 따라 분할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시내일부 부동산매매업자들은 이 같은 법체제 상의 약점을 최대한 이용, 동일 필지에 수동의 건물을 건축법에 맞게 지었다가 건물이 완공된 뒤 필요에 따라 건물이 세워진 대지를 건축법상의 제한규정에는 맞지 않더라도 지적법에 따라 손쉽게 분할, 일반인에게 매각 처분하는 등 위법건물을 합법절차를 밟아 공공연히 세우고 있다는 것.
서울시는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파악, 26일 건물이 세워져 있는 대지분할은 건축법상의 건폐율과 용적률이 맞지 않을 때엔 일체 허가하지 말 것을 각 구청에 지시했다.
이 바람에 합작투자로 공유지상에 수동의 건물을 지었거나 집장사 등으로부터 집을 사들인 사람들 가운데 아직까지 대지분할등기를 마치지 않은 사람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게 됐다.
건축법상의 건폐율과 용적률은 다음과 같다.
◇건폐율
▲녹지대=10분의 2이내 ▲주거전용지역=10분의 5이내 ▲주거·준 주거·공업·준 공업지역 및 지역지정이 없는 곳=10분의 6이내 ▲상업지역=10분의 7이내 ▲상업지역내 방화지구=10분의 7
◇용적률
▲주거전용지역=1백% ▲상업지역=1천% ▲그 이외의 지역=5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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