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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검사미필 건물들 어떻게 구제해 주나
준공미필 위축물특조법 일문일답 정부로부터 건축허가를 받고 주택을 지었으나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건축법을 위배했거나 무단으로 구조나 용도를 변경하여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던 50평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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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치지구 건축규제 완화|학교의 건물높이·용적율제한 없애기로
서울시는 23일 풍치지구안의 건축규제를 일부완화, 학교건물의 경우 건축물의 높이와 용적율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시는 이에따라 서울시풍치지구조례를 개정키로하고 이를 총리실과 건설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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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내 증축 5평까진 신고로
◇문=서울근교 「그린벨튼 안에 집을 갖고 있습니다. 80년도부터 따로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도 증축을 할 수 있는지요. 한정애 ▲답=작년까지는 3평 이내에서 집을 개축할 경우엔 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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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로 수용된 잔여대지에도 조건부로 건축허가
서울시는 6일 도로의 신설 또는 확장으로 도로로 편입된 대지의 잔여분에 대해서도 조건부 건축허가를 내줘 토지소유자들을 구제해 주기로 했다. 이같은 조치는 도로의 신실 또는 확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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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지동 605·세곡동 7일대 18만평
서울시는 26일 서울과 성남시의 인접지역인 장지동605와 세곡동7일대 18만평을 풍치지구로 결정, 지적고시 했다. 서울시는 당초 송파로의 좌우에 위치한 이 지역을 모두 개발제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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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교∼서대문 등 4·5km길 양쪽|13만평 재개발 계획 확정|시서 건설부에 지역지정 신고
서울시는 11일 마포로 주변 재개발 계획을 확정, 건설부에 재개발지역 지정결정을 신청했다. 시가 확정한 재개발지역은 ▲서울대교∼서대문 ▲아현 고가도로∼서소문「로터리」까지4·5km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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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건물 고도제한 조치 후|10개 빌딩 신축 승인|2∼4층씩 줄여
서울시는 7일 신축건물의 고도제한 조치 이후 처음으로 양동의「힐튼·호텔」(사업주 대우실업)등 도심 재개발 지역 안의 10개 건물 신축계획을 확정. 건설부에 사업승인을 요청했다.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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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건물의 고층시비
금년초 박정희 대통령은 『너무 잦은 도시계획 변경은 국민에게 피해를 주고 예산을 낭비하게 된다』고 지적, 도시계획의 신중한 입안을 지시한 바 있지만, 이 분야에 있어서의 행정 낙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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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로니에」문리대 터가|「문화의 거리」로 탈바꿈
구 서울 문리대 자리에 들어선 문예진흥원 건물을 중심으로 동숭동일대에 새로운 문화시설이 잇달아 세워져 종로5가∼혜화동에 이르는 길은 문화가로 서서히 탈바꿈하고 있다. 19일에는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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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건물 높이 지역별로 규제
서울시는 26일 신축건물의 높이를 지역별로 규제, 이날부터 ▲4대문 안 간선도로변은 15층 ▲4대문 안 간선도로변 이외지역 12층 ▲기타강북지역 15층 ▲강남지역의 경우 일반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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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심 고층신축규제|찬반 지상토론
도심의 인구분산과 교통난 완화를 위해 신축건물의 높이를 제한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근본적으로는 공감한다. 공공건물이나 사무실·학원 등을 변두리로 분산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효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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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교육 보험 등 15층 이상 3개 건물|신축 공사 잠정 중지령
서울시는 서울 도심의 인구 분산과 교통난 완화를 목적으로 정부의 신축 건물 고도 제한 방침과 관련, 앞으로 실시할 도심 재개발 사업 계획을 수정키로 한데 이어 이미 도심 재개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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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승인해 준 도심 6개 지구 신축건물|15층 이하로 제한검토
서울시는 10일 그 동안 추진해 온 도심재개발사업의 세부계획을 전면 수정키로 했다. 서울시는 도심불량지역의 미관을 살리고 토지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이들 지역에 대한재개발사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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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지 아파트높이 제한
국무회의는 13일하오 각종 건축물의 주차장시설 기준을 강화하고 「아파트」 건설 기준을 강화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축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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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평 개발계획 확정
서울시는 13일 58만7천43평에 이르는 장안평 개발계획을 확정, 이 지역을 주거·상업·준주거 지역과 유통시설·공공용지·재개발지구 등으로 나누어 지역별로 대지규모·건물 높이·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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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변에 고도제한 없이 고층빌딩 건축유도
서울시는 한강을 축으로 강 양면에는 고도의 제한 없이 고층「빌딩」을 짓도록 유도하는 반면 강북 기존시가지에는 건물높이를 최고 24∼25층 선에서 억제할 방침이다. 22일 서울시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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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치지구 내 학교건축 허용
서울시는 13일 풍치지구건축조례를 일부개정, 연면적 3천 평방m(약 9백7평)이상의 학교건축을 규제해 오던 종전의 규정을 삭제, 풍치지구 안에서도 대규모 학교건물을 지을 수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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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이 전학교 자리·도심재개발 지역|신축사무실·호텔등 높이 제한
정부는 서울강북지역의 대학·고교이전적지(적지)와 도심재개발지역 등에 들어서는 사무실「빌딩」「호텔」등 신규건축물에 대해서는 충고를 제한하고 건폐율·용적율 등을 낮춰 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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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 20m이내 학교·아파트 풍지지구 안에 신축허용
풍치지구 안에서도 건물높이 20m까지의 「아파트」와 학교를 지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최근 학교와 「아파트」의 부지 난을 덜기 위해 풍치지구 안에서의 건물고도 제한완화를 내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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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상승 심한 지역 매매허가제 검토-건설부 방침 "토지의 공 개념을 확대"
건설부는 도시의 토지이용률을 극대화하기 위해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마다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안쪽으로 시가지화 조성구역·용도계획구역·재개발구역을 설정할 방침이다. 또 부동산투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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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치지구에서 해제된 9개 지구 3백94만평
서울시의 풍치지구 일체정비에 따라 풍치지구면적은 종래 34개 지구 3천5백4만9천6백96평방m(1천71만8천1백97평)에서 25개 지구 2천2백16만4천4백 평방m(6백77만7천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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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 상한선 억제 검토
정부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주택 건설용 택지 확보를 마련키 위해 앞으로 새로 지정하는 도시 계획 구역 안에서는 건축물의 대지 면적에 상한선을 둘 것을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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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거용 건물 대지하한 45평으로 높여
정부는 인구 재배치 계획에 따른 건축규제조치의 일환으로 수도권 안에서 주거용 건축물을 지을 경우 건축용지의 하한선을 현행 27평에서 45평으로 대폭 높이고 건폐율 및 용적율을 대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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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 주거지역 용도변경
서울시는 20일 성북구 성북동일대 등 시내 4개 주거지역 2백99만8천1백평방m(89만9천4백30명)를 주거전용지역으로, 강남구 천호동일대 등8개 주거지역 9만8백방m(9만3천2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