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도심 고층신축규제|찬반 지상토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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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도심의 인구분산과 교통난 완화를 위해 신축건물의 높이를 제한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근본적으로는 공감한다.
공공건물이나 사무실·학원 등을 변두리로 분산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번 규제대상이된 건물들의 경우 신축허가당시와 현재와는 도시환경의 악화등 변화가 많기 때문에 공사중에 중지령을 내렸다고해서 일관성없는 정책이라고 몰아붙일수만은 없을 것같다.
문제는 이번 공사중지령이 어느정도의 효율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에 있다.
사실 높이만으로 제한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위로는 높더라도 옆이 넓지않은 건물이 있고 낮아도 폭이 넓은 건물이 있을수 있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연건평, 즉 용적이다.
계속 제한할 방침이라면 일률적인 층수의 규제보다는 용적율쪽으로 방향을 바꾸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도시의 미관으로 보더라도 건물의 고저와「실루엣」에 어느정도 변화가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서울을 둘러싸고있는 산들과의 조화를 생각해서라도「스카이·라인」은 적당한 굴곡을 지녀야한다. <강병기 한양대도시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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