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로 수용된 잔여대지에도 조건부로 건축허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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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시는 6일 도로의 신설 또는 확장으로 도로로 편입된 대지의 잔여분에 대해서도 조건부 건축허가를 내줘 토지소유자들을 구제해 주기로 했다.
이같은 조치는 도로의 신실 또는 확장으로 많은 조각 땅이 발생하고 있으나 이들 대지가 작아 현행법상 건축허가를 내줄 수 없고 보상 수용도 하지 않아 토지소유자들이 재산권을 행사하기 못해 큰 불편을 겪거나 무허가 건물을 마구 지어 도시미관을 해치고있기 때문이다.
시가 마련한 확장도로변건축물 정비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지금까지 건축허가최소면적에 미달했던 조각 땅 가운데 폭 12∼40m이하도로변은 10평 이상, 폭 40m이상도로변은 20평 이상이면 건축허가를 내주기로 했다.
조각 땅의 면적이 이 기준이하라도 인근대지와 합의, 이 기준면적을 확보하면 합동으로 건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들 조각 땅에 적용되는 건폐율은 90%이하고 용적율은 종전 면적범위 내로 제한을 받으며 건축물의 사용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되 10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단 도심재개발지구는 재개발 때까지로 시한을 정했다.
또 건축물의 층수는 3층 이하로 제한되나 도로의 높이가 높을 경우 도로수평면을 기준으로 층수를 조정토록 했다.
이들 건축물은 철거가 쉬운 벽돌·「콘크리트」·「블록」구조로 지어야하고 가사용기한 만료 후 도시계획상 필요한 경우 3개월 내에 무보상으로 자진 철거해야 한다.
이 지침에 따라 건축되는 가설건축물은 중간검사를 받지 않으며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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