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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투표법 및 시행령의 공포

    정부는 16일 국회에서 이송되어온 국민투표법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국민투표법 시행령을 공포했다. 이로써 국민투표를 행하기 위한 법적절차가 마련된 셈이다. 국민투표법의 제정과정에는

    중앙일보

    1969.09.18 00:00

  • (2)선거관리|〃공명선거 이룩 못해 유감

    공명선거―。 그것은 「선거의 해」를 맞은 온 국민의 한결같은 염원이었다. 『국민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공명선거를 이룩하지 못한 것이 유감이야―。』―5·3대통령, 6·8국회의원 선

    중앙일보

    1967.12.11 00:00

  • 대불 정치자금과 관련

    국회특별국정감사위원회는 9일 재경·상공반이 경제기획안을, 법사·내무반이 법무부·감사원 및 과학기술처에 대한 감사를 실시, 이날로써 3일간의 감사를 끝낸다. 신민당은 이번 감사가 끝

    중앙일보

    1967.12.09 00:00

  • 무색해진 공명풍경|「6·8총선」 앞으로 아흐레 - 홍종인

    앞으로 9일 밖에 남지 않은 국회의원의 선거운동의 「공명」 풍경은 자못 무색해지고 말았다. 「공명」의 이름은 외면하고 눈물을 짜낼 지경이다. 27일에는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서도

    중앙일보

    1967.05.30 00:00

  • 박대통령 유세계획 취소

    박정희 대통령은 내일 하오『이번 선거기간 중 총리를 비롯한 장·차관급들은 일절 선거유세에 나서지 말라』고 정일권 국무총리에게 지시하고 자신도 선거유세에 나서지 않을 뜻을 분명히 함

    중앙일보

    1967.05.24 00:00

  • "공화당 후보지지 확신 유세 강행 의사는 없다"

    【대구=오전식·허준 기자】박정희 대통령은 19일 하오『모처럼 이룩한 안정과 정부시책을 장려하게 추진하기를 바라는 국민은 공화당입후보자를 지원해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날

    중앙일보

    1967.05.20 00:00

  • 선거법 시행령 재개정 검토

    정부와 공화당은 별정직 공무원인 대통령의「총재자격」으로서의 유세를 가능케 하기 위해 대통령선거법 시행령 및 국회의원선거법 시행령을 다시 개정할 길을 모색하고 있는 것 같다. 10일

    중앙일보

    1967.05.19 00:00

  • 대통령의 총선 지원유세

    대통령선거법과 국회의원선거법 시행령 고정을 둘러싼 정부와 중앙선관위의 견해차에서 빚어진 심각한 대립은 16일에 발표된 박 대통령의 유세 일단 중지결정으로 표면상 해열되었다. 박 대

    중앙일보

    1967.05.18 00:00

  • 각료 유세 논전의 시말

    박정희 대통령은 16일 하오 중앙선관위의 의견을 존중. 자신의 공화당후보 지원유세도 않겠다고 말함으로써 1주일간이나 말썽을 일으켰던 「각료유세 논쟁」은 일단 가라앉았다. 정부가 이

    중앙일보

    1967.05.17 00:00

  • 정부·선위 고발 사태로 번질 기세

    국무총리와 각료 등 선거운동의 길을 튼 선거법시행령 개정의 적법성을 둘러싼 정부와 중앙선관위의 논쟁은 중앙선관위가 대통령 등 별정직 공무원이 선거 연설원 등으로 신청해 오는 경우

    중앙일보

    1967.05.16 00:00

  • 권 법무 경고 운운은 "헌법 기관에 대한 압력"-재야 법조계에서 반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법령에 관해 헌법이나 법률에 저촉되는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느냐는 문제로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정부가 정면 대립한 여파는 재야법조계로까

    중앙일보

    1967.05.16 00:00

  • 정부각료의 선거운동

    현행 헌법은 소위 행정부의 안정을 위하여 강력한 대통령중심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서 국회의원이 행정부에 참여하지 못하는 동시에 행정각료 역시 정치적 언행을 삼가도록

    중앙일보

    1967.05.16 00:00

  • 「각료선거운동」합법화 싸고 정부와 중앙선위 정면 대립

    국무총리와 장·차관 등 별정직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가능케 하기 위해 정부가 국회의원선거법 시행령과 대통령선거법 시행령을 개정한 문제는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정부가 정면으로 맞서

    중앙일보

    1967.05.15 00:00

  • 새 불씨…두 선거법 시행령 개정|각 계의 의견을 들어본다.

    정부의 「대통령선거법 시행령 및 국회의원선거법 시행령 개정 공포는 6.8 총선의 말썽거리로 등장했다. 정부는 국무위원 등 별정직공무원의 정당가입이 허용되어 있다는 이유를 들어 두

    중앙일보

    1967.05.11 00:00

  • 장·차관 「선거운동」가능

    정부는 9일 하오 국무회의에서 국무총리, 국무위원, 처의 장, 각 부처의 차관 및 기획조정실장이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대통령선거법 시행령 및 국회의원선거법

    중앙일보

    1967.05.10 00:00

  • "정치의도 없다"

    정부 대변인 홍종철 공보부 장관은 9일 하오 대통령 및 국회의원선거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 『단순히 현행 법령의 불합리한 점을 시정하기 위하여 개정한 것으로서 하등의 정치적 의도는

    중앙일보

    1967.05.10 00:00

  • "불합리한 점 없다"

    서일교 법제처장은 10일 국무회의가 9일 「대통령선거법 시행령」및「국회의원선거법 시행령」을 개정, 국무위원·차관 등이 선거운동에 참가하는 길을 튼 것은 『법체계상으로나 이론상으로

    중앙일보

    1967.05.10 00:00

  • 평지풍파 「각원 선거운동」

    6·8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부는 9일 하오 국무회의에서 국무총리 국무위원 및 각 부처 차관 등이 선거유세를 비롯한 모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대통령선거법 시행령 및 국회의

    중앙일보

    1967.05.10 00:00

  • "더 연구해야할 과제"

    사광욱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10일 상오 정부가 9일 하오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 등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대통령 및 국회의원선거법 시행령을 개정한데 대해 『중대하고도 「델리킷」

    중앙일보

    1967.05.10 00:00

  • 법조계선 가·부 의견

    이 문제에 대한 법조계 인사의 견해는 다음과 같다. ▲나항란 대법원 판사=형식상으로는 가능하다. 대통령선거법 7조 및 국회의원선거법 7조를 보면 공무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앙일보

    1967.05.10 00:00

  • 중대한 위법행위

    신민당은 정부가 대통령 및 국회의원선거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국무위원들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한 처사를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단정, 적극적인 시정투쟁을 전개할 방침을 세웠다.

    중앙일보

    1967.05.10 00:00

  • 주술

    법을 모르고 어기는 것과, 알고도 어기는 것과 어느 것이 더 나쁘냐고 하면, 알고 어기는 것이 더 나쁘다는 게 상식이다.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정반대. 모르고 어기는 자는 범

    중앙일보

    1967.05.10 00:00

  • 정부각료의 선거운동

    현행 헌법은 소위 행정부의 안정을 위하여 강력한 대통령중심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서 국회의원이 행정부에 참여하지 못하는 동시에 행정각료 역시 정치적 언행을 삼가도록

    중앙일보

    1967.05.10 00:00

  • 여, 선거법 개정 등 반대|야는 영수 출마구 무공천 거부

    여·야 대표자 회담은 선거일자, 공명선거 추진위 구성 및 선거법 개정 등의 문제에 대해 양측의 주장이 굳게 맞서고 있어 별다른 성과 없이 결렬될 가능성이 커졌다. 공화·신민 양당의

    중앙일보

    1967.03.07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