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한 위법행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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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신민당은 정부가 대통령 및 국회의원선거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국무위원들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한 처사를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단정, 적극적인 시정투쟁을 전개할 방침을 세웠다.
유진오 대표위원을 비롯한 당 간부들은 우선 10일 하오 사광욱 중앙선관위원장을 방문, 정부에 대해 이같은 처사를 시정하도록 촉구할 것을 요구키로 하는 한편 선거대책위는 구체적인 투쟁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한편 김대중 당선전위원장은 10일 상오 『대통령선거법 제32조 2항과 국회의원선거법 제34조 2항에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을 제외한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시행령으로 모법규정을 배제할 수 없으며 대통령선거에서도 국무위원의 유세를 금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짓을 하는 것은 이번 선거에서 자신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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