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300명 수용 민영교도소 내년 개설

    민간인이 운영하는 교도소가 내년에 국내에서 처음으로 문을 연다. 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구조금 상한액은 500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지역 토착세력

    중앙일보

    2009.12.24 03:10

  • [세테크 가이드] 상가 임대차 보호는 어떻게

    [세테크 가이드] 상가 임대차 보호는 어떻게

    신규 사업자들은 건물을 빌려서 영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소유주에게 문제가 생겨 건물이 경매되면 보증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2년 11월 1일부터 상가에

    중앙일보

    2009.12.24 01:08

  • 전세금 우선 변제 2000만원으로

    전세로 살던 집이 경매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도 전세금 일부를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세입자의 범위와 금액이 이달 말부터 확대된다. 예컨대 서울과 경기도 같은 수도권 과밀억제

    중앙일보

    2008.08.13 00:07

  • [세테크도우미] 사업자 등록 않고 임대 땐 소득보다 세금 더 낼 수도

    2002년 정년 퇴직한 김모(64)씨는 퇴직금과 그동안 모아둔 자금 2억원으로 경기도 부천의 택지개발지역 내 상가건물을 6억원에 샀다. 4억원은 은행에서 빌렸다. 김씨는 점포를 두

    중앙일보

    2007.02.14 18:49

  • [부동산도우미] 세입자가 권리금 요구하며 점포 못 비우겠다는데 …

    Q: 제가 지난해 10월 매입한 상가의 세입자가 전 주인과 2002년 2월 1일부터 올해 1월 말까지 임대차계약을 맺고 있었습니다. 매입 직후 계약 기간이 끝나면 비워 달라고 요구

    중앙일보

    2006.12.12 19:04

  • '전세보증보험' 실효성 논란

    정부는 2002년 말 영세상인이 안정적으로 상가를 빌릴 수 있도록 임대료 인상폭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했다. 임대차 계약기간을 5년 이상 보장했고, 임대료

    중앙일보

    2006.02.14 05:46

  • [창업 옴부즈맨] 10. 권리금 철저하게 따져야

    권리금은 점포를 넘겨받는 사업자가 기존 사업자에게 주는 일종의 보상금이다. 협상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고, 법적 근거가 없고 민법이나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호받지 못한다. 그렇다

    중앙일보

    2005.08.28 22:07

  • [부동산] 땅은 여윳돈으로만 투자해야

    아파트는 투자용인지, 실제 거주용인지 입찰 목적을 뚜렷이 해야 한다. 실거주용이라면 원하는 생활권에 있는 아파트를 좀 비싸게 낙찰해도 되지만, 투자 목적일 경우 위치가 좋다 해도

    중앙일보

    2005.03.29 15:22

  • 분양가 1억원 짜리 상가 완공되면 담보 대출 고작 2025만원

    분양가 1억원 짜리 상가 완공되면 담보 대출 고작 2025만원

    2년 전 서울 강동구의 주상복합아파트 1층 상가 20평을 분양받은 김모(56)씨. 이달 말 완공을 앞두고 은행에서 날벼락 같은 통보를 받았다. 분양가의 55%인 중도금 대출액 중

    중앙일보

    2004.11.01 18:02

  • [중앙 포럼] 부작용 낳은 서민정책 경쟁

    민주노동당이 국회 진출을 계기로 민생법률안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에 눈길이 간다. 특히 민노당은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이 졸속 입법한 것으로 지적된 일부 경제법을 손질하겠다는 것이다.

    중앙일보

    2004.04.26 18:34

  • [법률 도우미] 상가계약 만료 전 갱신 요구 땐 임차기간 5년까지 연장 가능

    [법률 도우미] 상가계약 만료 전 갱신 요구 땐 임차기간 5년까지 연장 가능

    Q : 2년 전 서울지역 상가에 세 들어 가게를 운영하다 2003년 4월 보증금 1억2000만원, 월세 100만원에 1년간 더 임대하기로 계약을 갱신했다. 계약기간이 끝나 주인이

    중앙일보

    2004.04.26 17:26

  • 올 창업시장 결산

    주5일 근무제 확산에 따라 '투 잡스'족이 인기를 끌고 테이크아웃 커피 전문점 열풍이 부는 등 올해 창업 시장은 사상 최악의 취업난 속에 뜨거운 열기를 뿜어냈다. 또 영세 상인

    중앙일보

    2002.12.30 00:00

  • 올 창업시장 결산

    주5일 근무제 확산에 따라 '투 잡스'족이 인기를 끌고 테이크아웃 커피 전문점 열풍이 부는 등 올해 창업 시장은 사상 최악의 취업난 속에 뜨거운 열기를 뿜어냈다. 또 영세 상인

    중앙일보

    2002.12.30 00:00

  • 임대료 대폭 올리거나 아예 "사라" 강요 상가임대차법 부작용 속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과 관련한 부작용이 끊이지 않고 있다. 법망을 피하기 위해 건물주들이 임차인에게 법의 보호 대상 임대보증금 상한선을 초과하는 임대료를 요구하는 데 이어 최

    중앙일보

    2002.12.11 00:00

  • 상가 세입자 속탄다

    상가를 빌려 영업하는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임대차 계약일자'를 건물주로부터 확인받아 보증금을 법적으로 보장받은 임대 상인

    중앙일보

    2002.11.02 00:00

  • Q:상가 임대계약 확정일자 받으려는데 A:사업자등록증 가지고 세무서에 신고

    Q:"시장 상가에 세들어 장사를 하고 있는 상인입니다. 세무서에 가면 임대계약에 대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다던데 그 절차와 효력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다음달 1일부터 상가

    중앙일보

    2002.10.29 00:00

  • 상가임대차보호법 내달 1일 시행

    영세상공인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다음달 1일 시행된다. 당초 이 법은 내년부터 적용키로 했으나 법 제정과 시행 공백에 따른 임대료 분쟁이 급증하자 시행시기가

    중앙일보

    2002.10.25 00:00

  • 은행대출액 줄어들어상가 투자 위축될 듯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상가와 관련한 경매와 임대 및 신규 분양시장의 투자환경에 적잖은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임대보호법의 시행으로 상가의 임대차현황 등 권리관계가 명확해지고 신

    중앙일보

    2002.10.25 00:00

  • 임대상인들 주인 눈치 확정일자 신청 저조 22일현재 4.3% 그쳐

    다음달 1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상가 임대차 계약에 대한 확정일자를 신청한 상인들이 예상과 달리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가 임차인들이 자기들의 권리

    중앙일보

    2002.10.24 00:00

  • 경기도 상가임대차법 시행령 설명회 열어

    경기지방중소기업청은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관한 설명회를 17일 청내 회의실에서 연다. 설명회는 법령의 세부규정을 알기 쉽게 소개해 상가건물 임대차의

    조인스랜드

    2002.10.16 13:49

  • 오늘부터 세무서에서

    세무서에서 상가 임대차 계약에 대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14일부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상가에 세를 든 사람들은 관할 세무서를 찾아가

    중앙일보

    2002.10.14 00:00

  • 상가임차 계약 확정일자 받아야 경매때 우선변제

    오는 11월부터 상가임차인은 관할세무서에 가서 우리 가게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전·월세 계약을 했다는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그래야 세든 가게가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다른 채권보다

    중앙일보

    2002.09.18 00:00

  • 서울지역 商街 임대차 보호

    전국 상가의 90%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게 됐다. 보증금과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친 환산보증금 기준으로 하면 서울지역 상가의 경우 2억3천7

    중앙일보

    2002.09.12 00:00

  • '짐싸는'사무실 는다

    오는 11월 시행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불똥이 중소 규모의 사무실 임차인에게 튀고 있다. 상가는 물론 일반 사무실(사업자등록증이 있는 회사)에도 이 법이 적용되면서 임대료를

    중앙일보

    2002.08.27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