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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우선 변제 2000만원으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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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1면

전세로 살던 집이 경매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도 전세금 일부를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세입자의 범위와 금액이 이달 말부터 확대된다.

예컨대 서울과 경기도 같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전세금 6000만원 이하에 세 들어 사는 사람은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전세 보증금 중에서 2000만원까지 우선 변제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전세금 4000만원 이하의 세입자만 전세금 일부를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주로 다세대·다가구 주택이나 원룸 등을 빌려 사는 세입자들이 대상이다.

정부는 12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세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를 광역시는 보증금 35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나머지 지역은 보증금 3000만원 이하에서 4000만원 이하로 확대했다.

우선 변제금액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16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높였다. 광역시는 1400만원에서 1700만원으로, 나머지 지역은 12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올렸다.

정부는 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보증금액을 서울시의 경우 2억4000만원 이하에서 2억6000만원 이하로 올렸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1억9000만원 이하에서 2억1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면 상가를 빌린 사람은 5년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대신 빌려준 사람은 보증금을 매년 9% 한도에서 올릴 수 있다.

법무부 이원석 검사는 “전세가격 상승을 고려해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보증금 기준을 올렸다”며 “서울에서는 상당수 다세대·다가구 주택이나 원룸을 빌려 사는 서민들이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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