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명 수용 민영교도소 내년 개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20면

민간인이 운영하는 교도소가 내년에 국내에서 처음으로 문을 연다. 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구조금 상한액은 500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지역 토착세력과 공기업·방위산업체 비리에 대한 단속이 대폭 강화된다.

법무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0년 주요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업무 계획에는 불법 파업과 집단행동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선 민사 책임을 적극적으로 묻기로 하는 방침도 포함됐다.

법무부의 계획에 따르면 국내 첫 민영교도소가 내년 하반기 경기도 여주군에 설치돼 300명 정도의 범죄자가 수용될 예정이다. 수용 대상자는 모범수와 초범 위주로 선별된다. 교정시설 부족 상태가 계속됨에 따라 법무부가 2003년 2월 기독교단체인 재단법인 아가페와 위탁계약을 하고 추진해 온 사업이 결실을 보는 것이다. 민영교도소는 미국과 호주·일본 등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전체 수용인원의 7%가량이 민영교도소에 수감돼 있다.

공기업과 방위산업체 비리 등을 집중 단속하기 위해 대전·부산·광주 등 지방 고검 3곳에 회계분석과 자금추적, 범죄수익 환수를 담당하는 전문 수사팀이 설치된다.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이 적용된다. 공공부문에서 손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단체와 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 등 법적 절차에 들어간다는 방침을 일관되게 유지한다는 것이다.

범죄피해자와 소액 임차인들에 대한 보호 장치도 확대된다. 범죄피해자 구조금 상한액은 현행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증액된다. 법무부는 2013년까지 상한을 1억원으로 단계적으로 증액할 계획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시행령을 개정해 임차인의 보호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아동 성폭력범죄 등 강력범죄 증가에 따른 대책도 마련했다. 유기징역의 상한을 현행 15년에서 20년으로 높여 가중 처벌할 경우 30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형법 개정을 추진한다.

박유미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