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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윤리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직자의 재산등록 및 비위와 관련하여 면직된 공직자의 취업제한 등을 정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깨끗한 공직사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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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사법부
헌법개정안중 법원에 관한 조항을 보면 제102조 제1항에서『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하여『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고 한 제38조 제4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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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에 권력집중…「안보통일회」둬 보완을 |이원집정제는 책임 모호해져
정부의 헌법개정심의위 특별고문인 현민 전진오 박사. 그는 지난2일 개헌심의위 제6차 회의에서「헌법개정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면서 이원집정제 반대와 대통령직선주장을 밝혀 주목을 끌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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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특위가 만든 개헌안
국회 개헌안이 전문과 부칙 2개 조항을 제외하고는 조문화 작업이 마무리되고 있다. 개헌특위는 21일부터 전체회의를 열어 3개 소위활동을 통해 합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조문화한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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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면서 계속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4조 ①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 군법회의를 둘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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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격 갖춰 가는 국회의 개헌안|헌법 전문에 「4·19」와「5·16」명기 여부와 대통령·의원선거시기 규정할 부칙만 미결|권력구조·기본권 등 거의 전 부문에 여야가 일치
국회 개헌특위의 단일안 작성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이 달 안으로 모두 매듭을 짓게될 것 같다. 그 동안 권력구조, 기본권, 경제·사회 등 3개 소위로 나뉘어 공화·신민 양당 안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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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공개념 명시 소작금지 삭제검토-헌법 연구반
정부의 헌법 연구반 위원장인 김도창 법제처장은 26일 하오 최규하 대통령에게 연구위원들의 중간보고서내용과 연구반의 연구활동진행 상황을 보고했다. 헌법 연구 반은 26일 하오 제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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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만 이원정부제 규정한 핀란드
문홍왕 교수는 지난 1월24일부터 2월8일까지 16일 동안 정부 헌법조사반의 제1반 반장으로 한배호(고대)나종일(경희大)교수, 법제처 한원도 법제관과 합께 영국 「핀란드」「스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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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개헌안마련 힘안들 듯
공화당과 유정회는 대통령직선과 임기4년에 1차 중임허용을 골자로 한 개헌시안을 확정, 11일 국회개헌특위에 제출했다. 공화당과 신민당은 11일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 양당이 마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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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례
①「고딕」은 신설 또는 내용이나 자구 수정된 부분임. ②괄호 안의 「제1공」은 48년 제정된 첫 헌법규정을 의미하며, 「제2공」은 60년 민주당 정부때, 「제3공」은 「5·16」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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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개헌에 관한 각계공청회와 토론회 등이 활발히 전개되는 가운데 김철수 교수 등 「6인 헌법연구회」는 한발 앞서 새 헌법시안을 만들었다. 중앙일보는 이 시안을 입수해 1백28조와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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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임기 6년·당임제로|국회에 내각 불신임권을 부여
권력분산형 대통령중심제의 헌법시안이 6명의 헌법·정치학자에 의해 마련됐다. 이 시안은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선출하되 임기6년의 단임제로 하고 ▲대통령은 국무총리임명권과 국군 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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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의 도청자료제출 명령
미국대법원은 24일 8대0 전원일치로「닉슨」대통령에게 도청관계 자료제출을 명령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닉슨」대통령은『실망했지만, 대법원의 판결에 승복하여 녹음「테이프」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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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환령 불복은 탄핵근거"
【워싱턴 30일 AP합동】미 하원 법사위원회는 30일 「닉슨」대통령에게 「워터게이트」관련 백악관 녹음「테이프」45개를 추가 제출토록 요구하는 새로운 소환장을 발급하는 한편 이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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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자료 제출을 명령
【워싱턴 11일 AP합동】미 하원법사위는 11일 워터게이트 사건 관련 추가자료 제출문제에 대한 백악관의 마지막 타협을 거부하고 문제의 42개 백악관 비밀테이프를 오는 25일 상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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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대권 결의안 통과
【워싱턴 31일 로이터급전합동】민주당 의원이 과반수를 차지하는 미 하원 위원회는 워터게이트 사건에 관련된 조사를 4월30일 시한으로 매듭짓게 하려던 공화당 의원들의 시도를 물리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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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19일 박정희 대통령이 9명의 헌법위원을 임명함으로써 ①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②탄핵 ③정당의 해산 등을 심판할 헌법 위원회가 정식발족을 보았다. 이상 헌법위원회의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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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 법안 등 의결-비상 각의
비상 국무회의는 6일 하오 헌법 위원회법과 4개 세법 개정 안 등 12개 법안을, 정례 국무회의는 물품세법 시행령 개정안 등 7개 안건을 각각 의결, 모두 19개 의안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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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적 부심 제 폐지|법원 조직법·검찰청 법·형사소송법·변호사법 등 개정
비상국무회의는 19일 법원조직법 검찰청 법 형사소송법 변호사법 법관 징계 법을 개정했다. 개정된 법원조직법은 ▲법관의 임명과 보직을 대법원장 재청으로 대통령이 행하게 했으며(종전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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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관계 5개 개정법률 요지
제16조의2 (사건의 군법회의 이송) 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군법회의가 재판권을 가지게 되었거나 재판권을 가졌음이 판명된 때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재판권이 있는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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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중앙선위 국민투표 지도계몽 담당자 좌담
▲함정호=개헌안의 특징적인 것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적 조직체로서 통일주체국민회의를 신실한 것입니다. 국민회의의 기능 중 첫째 대통령을 선출하는 것은 대통령이 평화통일을 위한 성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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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안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4·19의거 및 5·16혁명의 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역사적 사명에 입각하여 자유 민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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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 13일 표결|여·야일정합의 오늘상정·12일까지 토론
여야는 개헌안의 처리일정에 완전합의했다. 이합의에따라 국회는 9일 헌법개정안은 본회의에 상정했다. 10일 본회의는 윤치영공화당의장서리로부터 개헌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오는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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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회화」이후 13일|3선 개헌안의 확정되기까지
현행헌법의, 제정 실시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헌정을 통하여 경험한 실정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동시에 현하의 국내외 정세에 비추어 시급한 정국의 안정과 국방태세의 확립 및 지속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