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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대리·중계회사 "개점 휴업"
개정된 새 저작권법이 발효된 것은 87년7월1일을 기해서다. 같은해 10월1일의 UCC (국제저작권 조약) 가입과 함께 국내 출판인들은 외국 저작물에 대한 보호 의무를 준수해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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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년대 출판계일지
▲80년 7월31일=문공부 부실정기간행물 1백72개 등록취소. ▲80년 8월19일=문공부 무 실적· 소재불명 등의 총 6백17개 출판사 등록취소. ▲81년 6월1일=교보문고 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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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 바람 타고 이념· 해금도서 "봇물"
80년대의 출판계는 내적 욕구와 외적 환경 변화에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전환기적 상황을 어렵게 극복해가면서 출판의 영역을 확장시키는 성과를 거둔 시기였다고 정의할 수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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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저작권 중개업체들 경영난에 설자리 못 찾는다|IPS·신원에이전시 등 32곳…잘해야 연 50여건 수주
지난 87년10월 한국이 국제저작권조약의 회원국으로 가입한 이래 이듬해 초부터 문공부 등록과 함께 영업을 시작한 국내 저작권중개업체들이 아직껏 제 궤도를 찾지 못한 채 실적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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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정책 확대·고옵기능 축소
문공부는 문화예술국을 문화국과 예술국으로 분리하고 홍보경책실을 없애는등 직제를 크게 바꾸었다. 문공부의 이같은 직제개편은 내년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문화정책과 공보양쪽에 다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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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문의 지평도 넓혀라 -금서대폭 해제 이후
이른바 「금서」들이 풀려났다. 문공부는 70년대 중반 이후부터 행정지도라는 이름아래 시판을 못하게 종용해온 도서 6백50종을재심, 4백31종의 판매를 허용하는 한편, 그동안 꼭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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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시대」무엇이 어떻게…|7월발효 앞두고 문화·예술계 비상
개정저작권법의 발효, 영화법 개정에 따른 미국 영화의 국내 진출등으로 7월1일 부터 우리 문화예술계는 본의든 아니든 상당한 변화를 보이게 된다. 그와 같은 변화는 발전적인 측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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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저널』 7월 창간 국내최초 출판전문지
국내최초의 출판전문지 『출판저널』(격주간 신문)이 창간, 7월부터 첫선을 보인다. 재단법인 한국출판금고(이사장 정진숙)가 발간할 이 신문은 해마다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출판물량(연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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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공부에 「저작권과」신설
오는 7월1일부터 개정된 저작권법이 발효되고 국제 저작권협약 (UCC) 에도 가입하게 됨으로써 생기는 저작권 관계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정부기구의 확대가 절실해 졌다 문공부는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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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신문 잡지의 시사보도 전재|저작권법에 저촉안된다|김찬진
오는7월1일부터는 새로운 저작권법이 효력을 발생한다. 새로운 법률이 발효되면 지금까지 보호받아오던 기업에는 국제경쟁의 바람이 몰아치고 종전에는 지불하지 않아도 되던 부담을 새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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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정보의 단소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되는 저작권법과 국제저작권조약 가입을 앞두고 특히 과학기술정보의 공동화현상을 우려하는 소리가 높다. 그것은 우리가 기술립국을 국가지상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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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 회의 통과 44개 법안 내용
▲최저임금법=노동자의 생계비, 유사 노동자의 임금 및 노동 생산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매년 정한다. ▲노동조합법(개)=상급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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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풀이 지적소유권은 실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번역한 책값 25∼30% 오른다
저작권·물질특허·소프트웨어등 지적소유권에 대한 한미간의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내년7월부터는 외국인의 지적소유권이 국내법상으로 보호받게 된다. 외국인의 지적소유권 보호는 국내 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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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에 선 첨단업계
미국의 협박에 가까운 요구에 특별한 대책없이 물질특허·저작권 등을 개방한 우리나라는 이제 두뇌경쟁의 비상사태에 들어갔다. 어느 누구도 「뚜렷한 대책」이 없다는 것이 더욱 불안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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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저작권협약 가입 앞둔 출판계 반응
출판계가 비상이다. 외국인저작권에 대한 전면보호가 1년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그 충격파가 전 문화계로 번지고 있다. 제2의 「개항」 (?)이라고나 할만큼 생경한 출판환경에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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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담배 수입은 연 4천만갑 정도|시장개방 어떻게 되나…세부내용을 보면
첫 단계로 외제담배 완제품 6백만 갑을 내국인용으로 수입, 오는 9월초부터 판매한다. 지금까지 외국인용으로 연간 5백50만 갑을 들여와 공항보세 구역이나 관광호텔 등 지정 판매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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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저작권보호
미국과의 경제마찰현안중의 한부분으로서 다뤄져왔던 외국저작권보호문제도 곧 현안 전체의 일괄타결에 따라 그 운명이 결정되어진다. 우리의 여건에 맞는 부분적 보호가 아닌 선진국수준의완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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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저작권 보호반대 40개|출판사서 궐기대회
○…6월 임시국회와 때맞춰 출판인들의 외국인저작권보호반대운동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주로 인문사회과학 도서를 출판하는 40여개 출판사의 출판인 70여명은 지난달 30일 출판문화회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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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저작권보호 아직 이르다|출판인중심 반대운동 격렬
외국인 저작권 보호를 반대하는 출판인들의 운동이 격렬해지고 있다. 40여개 출판사 대표·편집자·영업자등 1백여명의 출판인들은 지난 21일 하오 서울 마포구신수동 출판단지내 광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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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저작권보호 반대궐기대회
1백여출판인, 원서·번역서 화형식도 인문사회과학도서를 출판하는 40여개출판사대표·편집자 영업자 등 1백여명의 출판인들은 21일하오7시 서울마포구 신수동 출판 단지내 광장에서「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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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조약 철저 연구 시급
『국제저작권조약의 해석·운영에 대해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읍니다. 저작권조약의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이루어지지지 않을 경우 가입에 따른 불이익이 커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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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문제 기동성 발휘
최근 각종 정책개발 및 홍보에 신경을 쓰고있는 민정당이 한미간 현안중의 하나인 저작권문제에 간여해 △86년 개정, 87년 시행 △소급적 용의 거부 등을 밝히고 정부측에 대해 이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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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보호기간 연장
민정당은 현행 저작권법을 전면개정, 87년부터 시행키로 결정했다. 민정당정책위가 1일 마련한 저작권법 개정의 기본반향은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을 현행 30년에서 50년으로 연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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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소유권 시대」에 대응한다"
미국의 강력한 요구에의해 국제저작권 조약기구에의 가입과 외국인 저작물 보호등에 대한 단계적 조치가 예상되고 있다. 또 물질특허·상표·의장·실용신안권등의 지적소유에 대한 보호의 폭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