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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줄다리기 과거사법 뜻밖 타협
▶ 2일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우리당 정세균(왼쪽 셋째), 한나라당 강재섭(왼쪽 넷째)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야 대표단이 합의 사항을 발표하기 전 악수하고 있다. 김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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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5개 쟁점 전격 합의
여야 쟁점 현안들이 속속 타결되고 있다. 열린우리당 정세균 원내대표와 한나라당 강재섭 원내대표는 2일 이른바 3대 쟁점법안 중 하나인 과거사법(진실규명과 화해를 위한 기본법안)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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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통과 법안 요지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어 주택법 개정안, 병역법 개정안 등 48개 법안을 처리했다. 다음은 주요 법안 요지. ◆ 주택법 개정안=공공택지에서 공공기관이 분양하는 모든 아파트와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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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리티의 소리] 국적법 개정 서둘러야
가정의 달 5월을 마감하기 며칠 전 '말기암 환자-조선족 처녀 죽음 앞둔 눈물의 웨딩마치'라는 안타깝고 가슴 아픈 사연이 중앙일보를 비롯한 거의 모든 일간지와 TV.라디오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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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 나이 19세로 낮아지면…]
법률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성년 나이를 현재의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추는 민법개정 작업이 추진되고 있다. 법무부는 내년 중 민법개정안에 대한 국회 의결을 거쳐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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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게이트' 특검 내달초 시작
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어 '이용호(李容湖)씨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제법안' 등 16개 법안과 3개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특검제법안은 27일 국무회의 공포 즉시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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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년 이후 출생자 한국국적 취득 가능
이르면 올해말부터 1978년 이후 출생자들은 부모 중 한 쪽만 한국인이면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http://www.moj.go.kr)는 98년 6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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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재일동포 귀화 요건 완화
[도쿄=오영환 특파원] 자민.공명.보수당으로 구성된 일본 연립 여당은 19일 재일동포를 비롯한 특별 영주자의 일본 귀화 요건을 완화키로 결정했다. 연립 여당은 정책 최고책임자회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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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이중국적 허용 독일 국적법 개정안 발표
[베를린 = 연합]독일 정부는 13일 외국인 자녀에게 이중 국적을 허용하는 국적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86년만에 개정되는 새로운 국적법은 올 여름까지 상.하 양원을 통과, 가을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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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상황 개선 주요조치]
▶98년 12월-동성동본 혼인금지 조항폐지 .민법개정안 국회 상정 ▶98년 9월-국가 인권위원호 설립계획 발표 ▶98년 8월-시국사범 사상전향제도 폐지 ▶98년 6월-국적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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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차기정권 '좌파 정권과 녹색당의 만남'진보 색채
독일이 좌파인 사민당 총리 등장에 이어 진보적 환경정당 녹색당의 연정참여로 대내외 정책 전반에 짙은 진보 색채를 띠기 시작했다. 사민당과 녹색당은 환경장관과 외무장관 겸 부총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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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당]해외과학자 2중국적 허용
여야는 우수두뇌 확보와 국내 우수인력 양성을 위해 고급두뇌 등에 대해서는 국적법을 개정, 이중국적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영재교육진흥법 제정도 3당 공동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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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년이후 모계 출생아 한국국적 취득 인정
법무부는 21일 모계 (母系) 국적 취득을 허용한 개정 국적법이 오는 6월1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국적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21일 입법예고했다. 시행령은 지난 88년 6월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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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 소식]모계혈통 국적 인정 법개정
국무회의는 4일 종전의 부계 (父系) 혈통주의를 부모양계 혈통주의로 전환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국적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론 부모 어느 한쪽이 한국국민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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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를 읽고]모계 인정 불평등 청산
20일자 5면 '모계인정…남녀 불평등 청산' 은 국적법 양계 혈통인정 개정안의 그 배경과 의미를 짚어보는 기사였으나 심도있는 분석노력이 부족한 인상을 주었다. 배경설명에서는 지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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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인간을 존중하는 법
내 남편은 외국인이 아니다. 성 (姓) 과 본 (本) 도 나와 다르다. 외국인과 결혼한 한국 여성들의 자녀 수천.수만명이 한국 국적을 못얻는다 한들, 6만쌍이나 되는 동성동본 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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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인권단체서 "국적법 개정안 보완해야" 주장
국적법이 개정되더라도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들과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은 여전히 국적 취득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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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시대흐름 반영한 국적법 개정
법무부가 국제결혼한 여성의 자녀에게도 우리나라 국적을 인정하도록 국적법을 개정키로 한 것은 획기적인 조치다. 그것은 오랜 기간 가부장제의 틀에 갇혀 있던 여성의 권리를 회복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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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국적법 문답풀이
- 불법 체류중인 외국인 근로자와 동거중인 한국인 여성이다. 현재 임신중인 아기가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나. "부모중 한쪽이 한국인으로 자녀가 한국 국적을 자동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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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한 한국여성 자녀,원하면 한국적 인정…국적법 개정예고
법무부는 자녀가 아버지의 국적을 따르도록 하는 부계 (父系) 혈통주의를 채택해온 현행 국적법을 아버지가 외국인이고 어머니가 한국인일 경우에도 자녀의 한국 국적을 인정하는 양계 (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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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 개정 입법예고 의미…모계인정·남녀 불평등 청산
우리나라 국민의 범위를 정하는 국적법 개정은 법개정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 부계혈통 우선주의라는 입법 원칙 자체를 부모 양계 혈통주의로 바꾸는 전면 개정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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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한 백미숙씨 부부, 모계국적 허용안에 환한 미소
"우리 두 딸을 어엿한 한국인으로 키우고 싶습니다." 파키스탄 출신 노동자와 결혼한 백미숙 (白米淑.33.여.교사.경기도의정부시가능동) 씨는 19일 법무부의 국적법 개정안이 입법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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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계국적도 취득 가능
현재 부계 혈통주의에 따라 아버지가 대한민국 국민인 자녀에게만 국적을 부여하던 조항 (제2항)도 개정돼 대한민국국적을 가진 어머니의 자녀도 우리국적 취득이 가능해진다. 2중국적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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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국적법 개정…부모 양계혈통 인정
【동경=신성순특파원】부모의 어느 한쪽이 일본인이면 일본 국적을 인정하는 국적법개정안이 18일 일본 참의원을 통과,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된다. 이제까지 일본의 국적법은 부계혈통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