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해외과학자 2중국적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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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여야는 우수두뇌 확보와 국내 우수인력 양성을 위해 고급두뇌 등에 대해서는 국적법을 개정, 이중국적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영재교육진흥법 제정도 3당 공동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와 관련, 국민회의.자민련.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8일 국회에서 국적법 개정 및 영재교육진흥법 제정 방침을 공동으로 발표한다.

이상희 (李祥羲)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7일 과학기술 및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우수인력 개발.확보가 시급하다고 지적, 이를 위해 9월 정기국회 때 국적법 개정 등을 서두르기로 했다고 밝혔다.

李의장은 이중국적 허용대상에는 과학기술자 뿐 아니라 예술인.운동선수.벤처기업인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이스라엘이 이같은 이중국적 허용을 통해 우수인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경우는 이중국적을 허용하고 있지 않지만 최근 이민법을 개정, 우수 과학자 등이 쉽게 이민올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3당 정책위의장이 추진중인 국적법 개정안은 정부 심사위원회가 박사학위소지자.일정 경력 이상의 전문가 등을 심사, 이중국적을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영재교육진흥법은 영재교육을 위한 예산을 별도 편성할 수 있도록 법규정을 신설하고, 영재진흥위원회를 정부기구로 두게 하고 있다.

특히 영재들에 대해서는 특별전형을 통해 상급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이상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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