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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때 옥외집회 금지
정부와 민정당은 27일 중간평가를 대비하여 국민투표에서 옥외운동을 금지하고 TV토론을 허용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투표법개정안과 광주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법 및 삼청교육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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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개표사고·부정막자"|검찰·재야·사회단체 감시·풀가동"
대통령선거 이틀전. 표밭갈이 유세전이 주말과 휴일을 고비로 사실상 막을 내리자 정부와 후보진입·재야·사회단체·학생들은 유세과정에서의 잇단 폭력사태로 순조로운 투-개표 진행을 우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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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0)"통통배 밑창에 숨어 일본 밀항"-본사, 자유당실력자 장경근씨 일기입수, 독점연재(1)
자유당시대가 막내린것은 25년 전이다. 그럼에도 그 시대는 기억의 저 너머에 있다. 그만큼 지난 4반세기는 격동이 줄달았고 변화하고 발전했다. 그러나 정치는 제자리걸음이다.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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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사례집」회수소동
○…지난 15일부터 1주일간 각급 선관위소속 공무원 5백명을 대상으로 총선에 대비한 특별직무교육을 실시한 중앙선관위는교육을 위해 배포했던 『선거관리사례연구집』을 뒤늦게 회수하는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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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구후보 기탁금 7백만원
민정·민한·국민 3당대표와 사무총장들은 9일 하오대표회담과 사무총장회담을 잇달아 열어 선거구조정문제는 보류한 채 정당추천선관위원제부활동 14개항의 공명선거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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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개표참관인 늘려
21일 열린 제3차 3당 사무총장회담에서 1구1∼3인제가 권익현 민정당사무총장에 의해 정식 제안돼 여야간에 논란을 벌였다. 권총장이 1구1∼3인제를 제안하자 신철균 국민당사무총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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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이한 각당 이해"…전도험난
22일 3당 대표회담의 합의에 따라 본격적인 선거법협상이 발진하게 됐다. 오는 6월 하순 소집될 임시국회에서의 타결을 목표로 진행될 협상은 우선 3당의 협상 대표가 개정방향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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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세력 없으면 정국 경직화"|이민정대표위원|개발제한지역등 완화
3·25 총선을 이틀앞둔 23일 민정·민한·국민·민사·사회등 주요정당대표들은 일제히 기자회견을 갖고 치열한 홍보전을 전개하는 한편 부동표흡수를 위한 득표작업이 한참이다. 이재형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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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조 정치인」의 후보난립에 제동|새 국회의원 선거법을 보고|이강혁
새 국가의 정치질서를 조성하기 위한 이른바 정치입법의 하나로 새 국회의원선거법이 마련됐다. 선거법은 새 창법에서 비례대표제의 도입 등 새로운 선거제도가 채택되었다는 현실적인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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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선거법 전문
4,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관한 범죄로 인하여 처벌을 받고 당선이 무효로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는 그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하되, 그 선거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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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명선거
경기국회의 조기 폐회로 9대 국회의 활동은 사실상 끝났다. 여야정당은 공천작업을 서둘러 마무리짓고 총선거체제로 돌입하고 있다. 6년 만에 다시 맞는 바쁜 정치의 계절이다. 그런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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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화 끊고 성명 전만
국민투표 6일을 앞두고 공화당은 6일 「여야합동공명 투 개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야당에 제의했다. 그러나 신민당은 확대간부회의를 열어 이 제의를 즉각 거부, 이미 굳힌 국민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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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 선동행위는 엄단
김치열 검찰총장은 24일『일부 정당·사회단체의 국민투표「보이코트」의 형태가 조직적, 계획적으로 전개되어 기권종용 등으로 정족수에 미달되도록 유도하는 것은 부결 또는 반대에 결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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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주자들의 태세
5·25총선에 나서는 선거주자는 공화·신민 양당을 비롯해서 국민당 등 모두 6개 정당에서 공천된 약 6백명. 선거전에서 여당은 조직을, 야당은 선전에 의한 「붐」조성을 이루어 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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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후유정국」에 대책
개헌안통과후의 정국은 야당의 대여태세 경화와 여야당의 체제정비로 시련이 겹치게 됐다. 여야는 일단 국회로 무대를 옮겨 새해 예산안등을 처리해야할 과제를 안고 있으나 국회의 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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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엇갈린성명전
여야당은 국민투표운당분위기를 싸고 엇갈린 성명전을 펴, 투표를 3일앞둔분위기를 더욱경화시켰다. 공화당은 『신민당측이 투표에서 승산이없게되자 긴강상태를 조성하여 필요하면투표무효를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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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법안 절충 난항
국민투표 법안의 협상을 위한 여야9인 소위는 11일 서울 대연각「호텔」에서 첫 모임을 갖고 법안의 이른바「독소조항」삭제를 위한 절충에 착수했다. 이 협상에서 신민회는 ①별정직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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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평헹선|보장입법
공화·신민 양당은 선거관계법 개정안등 이른바 보장입법의 요강을 마련하고 있다. 작년 11월에 매듭진 여·야 전권협상은 6·8총선 부정조사와 보장입법의 대강에 합의했던 것. 그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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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의정서전문|의정서
1. 선거관리위원회법개정에 관하여 =(1)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가)중앙선거관리위원회=헌법의 정하는바에 의한다. (나)특별시 직할시 선거관리위원회=지방법원장이 추천하는 법관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