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 선동행위는 엄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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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김치열 검찰총장은 24일『일부 정당·사회단체의 국민투표「보이코트」의 형태가 조직적, 계획적으로 전개되어 기권종용 등으로 정족수에 미달되도록 유도하는 것은 부결 또는 반대에 결정적 영향을 가져오는 것이므로 이는 다른 반대보다 결과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반대행위의 형태라 볼 수 있으며 단속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기자회견에서 국민투표에 즈음한 투표사범 단속에 관한 검찰방침을 밝히며 국민투표 거부행위는 그 방법·규모·형태에 따라「케이스」별로 법의 저촉여부가 판단될 것이며 이를 보도한 행위도 그 내용을 검토해서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번 투표기간동안 ▲투개표 과정의 공정을 방해하는 모든 부정행위 ▲자유로운 투표권의 행사와 공정한 개표를 방해하는 자유분위기 파괴행위 ▲찬·반을 선동 유도하는 자유의사 침해행위 ▲관계공무원의 직권 남용행위 등은 우선적으로 엄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총장은 투표사범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해석을 참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의 하나이기는 하나 그 해석이 절대성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해석을 기다릴 것 없이 검찰 독자적으로 해석, 투표사범 처리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최근의 김영삼 신민당총재 및 민주회복국민회의 대변인 함세웅 신부 등의 발언이 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는 그 내용, 형태에 따라 판단될 것이며 이를 보도한 경우도 그 보도내용에 따라 단속대상의 여부가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오는 27일 열리는 전국검사장 회의에서 투표사범 단속에 관한 세부지침을 시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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