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열 검찰총장은 24일『일부 정당·사회단체의 국민투표「보이코트」의 형태가 조직적, 계획적으로 전개되어 기권종용 등으로 정족수에 미달되도록 유도하는 것은 부결 또는 반대에 결정적 영향을 가져오는 것이므로 이는 다른 반대보다 결과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반대행위의 형태라 볼 수 있으며 단속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기자회견에서 국민투표에 즈음한 투표사범 단속에 관한 검찰방침을 밝히며 국민투표 거부행위는 그 방법·규모·형태에 따라「케이스」별로 법의 저촉여부가 판단될 것이며 이를 보도한 행위도 그 내용을 검토해서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번 투표기간동안 ▲투개표 과정의 공정을 방해하는 모든 부정행위 ▲자유로운 투표권의 행사와 공정한 개표를 방해하는 자유분위기 파괴행위 ▲찬·반을 선동 유도하는 자유의사 침해행위 ▲관계공무원의 직권 남용행위 등은 우선적으로 엄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총장은 투표사범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해석을 참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의 하나이기는 하나 그 해석이 절대성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해석을 기다릴 것 없이 검찰 독자적으로 해석, 투표사범 처리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최근의 김영삼 신민당총재 및 민주회복국민회의 대변인 함세웅 신부 등의 발언이 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는 그 내용, 형태에 따라 판단될 것이며 이를 보도한 경우도 그 보도내용에 따라 단속대상의 여부가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오는 27일 열리는 전국검사장 회의에서 투표사범 단속에 관한 세부지침을 시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