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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 관훈토론회 중계]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이 19일 오후 12시부터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총선 전략과 당 운영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鄭의장은 특히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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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론
정치권에서 개헌 공방이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대통령 선거를 5개월 앞둔 시점이다. 그동안 정치권에서 제기돼 온 대통령 4년 중임제와 내각제는 물론 이원집정부제·분권형 대통령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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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중임제'등 개헌 물위 급부상
한나라당 김덕룡(金德龍)의원은 "현행 헌법의 권력구조를 임기 4년의 대통령 중임제와 정·부통령제로 변경해야 한다" 고 했다. 11일 대정부 질문자 11명 중 첫번째로 의정단상에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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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은 누가 하나
우리 헌법은 해방후 5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국민의 신뢰속에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다.그런 가운데-어쩌면 바로 그 때문에-다시금 헌법개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한동안 대통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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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통령 기자회견 요지|"다양한 욕구, 수용범위내 절제를"
◇마지막 하계회견에 대한 감회=본인은 80년8월 11대대통령에 선출되기 직전까지도 대통령되는 것을 극력 고사했습니다. 그러나 주위에서 강력하게 권고하고, 또 누군가가 나서서 어지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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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구속적부 심사권 보장(직선제개헌안 요강 밝혀져)
◇전문 ▲상해임시정부의 법통성추가. ◇요강 ▲위헌정당해산 관장기관을 헌법위원회에서 대법원으로 변경. ▲재외국민에 대한 국가의 보호를 강화. ◇기본권 ▲기본권의 제한은 불가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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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박한 서울 대회…숨가쁜 여야
신민당 서울 개헌 대회를 둘러싸고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민정·신민당은 27일 각기 중집위 간담회와 확대 간부 회의를 열어 서울 대회 대책을 논의하고 강경한 성명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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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당 개헌안 요강
◇현행원문을 그대로 두되「4·19의거의 민주이념」을 추가 삽입함. ◇재외국민보호조항강화=재외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도록 국가의 보호의무를 보다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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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습 드러난 「개헌안」…민정-신민의원의 지상 헌법토론
「변화의 수단을 가지지 아니한 국가는 그 자체의 보존 수단이 없는 국가」라고 한 「에드먼드·버크」의 말이 요즘처럼 의미있게 생각되는 때는 없다. 헌법은 그 출발점이 언제나 현재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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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대통령제」에 수상 옷 입힌 격|모습 드러낸 민정당의 헌법개정안
민정당은 당 개헌안 요강을 확정함으로써 지난 3개월에 걸친 당 개헌안 마련작업을 사실상 마무리짓고 이제 공식기구의 추인 절차를 밟는 단계로 들어갔다. 개헌안요강작성소위(위원장 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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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권한 축소
신민당은 5일 상오 정무회의를 열어 당 개헌안 수정 5인 소위가 수정한 당 개헌안을 이중재 부총재를 위원장으로 하는 7인 소위의 일부자구수정을 거쳐 확정했다. 수정안은 헌법전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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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개헌 시험하는 출발점
장내 개헌협상의 시발점이 될 제130회 임시국회가 5일 개막됐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지난 총선거이후 개헌문제로 줄곧 대결로만 치달아온 여야관계를 타협적 대화관계로 끌어올리는 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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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시기 싸고 여야 공방
국회 본회의는 25일부터 대 정부 질문에 들어갔다. 정치·경제·사회 등 세 분야에 걸쳐 이틀씩 오는 31일까지 6일간 계속되는 대 정부 질문에는 민정당 9명, 신민당 7명, 국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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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 임기 마치고 후임자에 정부인양|내 발로 걸어나가는 전통 세우겠습니다"
▲대통령=근자에 개헌문제에 대한 논란이 의회 밖에서 비합법적 방법으로 이루어져 정국이 경색되어 국민에게 깊은 불안을 안겨주고 있음은 실로 개탄스런 일입니다. 더우기 여야가 이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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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타개의 새 국면
이제 정국은 새 국면에 접어들었다. 지난해 정기국회이후 무려 6개월을 두고 경색 쪽으로만 치달아온 시국은 비로소 출구를 찾은 것 같다. 24일 전두환 대통령의 오찬초대 형식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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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사따라 89년에 개헌"
전두환 대통령은 24일 노태우 민정당대표위원, 이민우 신민당총재, 이만섭 국민당 총재를 낮12시 청와대로 조치, 오찬을 함께 하며 신민당등 야권의 개헌서명으로 빚어진 시국문제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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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우 신민총재등 경찰방문 당원격려
한편 신민당 이민우총재는 17일 낮12시45분 박찬종의원과 함께 동대문경찰서를 방무, 조사를 받고있는 양순직부총재·백영기 업무국장등 당직자들을 만나 격려하고 임우상서장으로부터 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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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운동의 부당성 홍보
정부는 17일 최근 신민당의 개헌서명운동과 관련,「개헌서명책동, 그 부당성과 저의」라는 소형책자 5만 부를 제작해 각 부처와 산하기관에 배포. 15페이지의 이 책자는『2·12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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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운동 법 따라 엄단"|김 법무 국회의원이라도 대상|초기단계부터 단호 대처|옥내에서 해도 헌정질서 문란 행위
김성기 법무부장관은 14일 최근 야권 및 학원일각에서 시도되고 있는 개헌서명운동과 관련한 담화문을 발표,『정부는 개헌 서명운동과 관련된 일체의 범법행위에 대해 초기단계부터 단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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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법무 담화문 요지
헌법의 개 정은 오로지 헌법이 정한 절차와 방법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즉 헌법개정은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과반수의 발의로만 제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의 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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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법무와의 1문1답|개헌은 법 절차 따라 이뤄져야
다음은 김 법무장관과의 1문1답. -김대중·김영삼씨 등 이 신민당과 민추협에서 개헌서명을 했는데 소환 등 앞으로의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수사 중에 있어 아직 무어라 말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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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질문제 언급은 부적절
○…13일열린 국회운영위에 상정된 야당측의 개헌특위안은 워낙 미묘한 문제여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그동안의 헌법개정사를 보고하는 정도에 그쳤다. 박종치전문위원은 『특위가 구성된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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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차 크지만 정면충돌 피해|「난항의 12대」예고한 3당대표 연설
사흘간에 걸친 국회본회의의 3당대표연설을 들어보면 현실인식과 문제점, 그 처방에 관한 여야의 시각이 엄청나게 다르고 예상돼온대로 12대국회가 많은 난제를 안고 있음을 실감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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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부간의 개헌협조
개헌심의위의 공청회를 취소한데 이어 정부는 국회 측과의 협의를 통해 개헌에 관한 정부의사를 국회 안에 반영시킴으로써 국회·정부간의 개헌단일채를 마련키로 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