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이내라면 양도 시 적용되던 60%의 세율 역시 폐지되어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가액 6억(지방 3억) 이하 아파트도 임대주택 등록이 가능해지며, 면적에 따라 60㎡ 이하는 85~100%, 60㎡ 초과~85㎡ 이하는 50% 취득세가 감면된다. 만 60세 이상 고령자 또는 5년 이상 장기보유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총급여 7000만원 이하로 종부세 100만원이 초과하는 경우 상속, 증여, 양도 시 납부유예 적용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