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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대형마트에서 술 사기 어려워진다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앞으로 청소년은 술을 사기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청소년 불법 주류 판매를 막고 주류에 대한 접근도를 낮추기 위해 서울시내 대형마트 63개 매장을 대상으로 ‘대형마트 주류 접근성 최소화 가이드라인’을 제정ㆍ발표했다.

서울시는 지난 9월부터 농협유통,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코스트코코리아 대표자 및 실무자들과 협의를 거쳐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은 주류 매장의 위치, 주류 진열 및 판매 방식, 주류 광고와 판촉, 청소년 주류(담배) 판매 금지, 판매 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 총 5가지 항목에 대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담고 있다.

가이드라인 적용은 제정 즉시 이뤄지며 주류 매장 위치 부분은 다른 제품의 위치가 먼저 이동되어야 해내년 2월부터 적용된다.

주류는 청소년 눈에 잘 띄지 않는 구석에 비치되어야 하는데, 매장의 위치는 형태에 따라 별도 출입구를 설치해 한 데 모아 진열하는 ‘독립형’과 고객 동선과 멀리 떨어진 곳에 모아 배치하는 ‘집합형’으로 구분된다. 매장의 여건에 따라 선택적으로 설치하되 ‘독립형’이 권장된다. .

대형마트의 특성상 진열제품 구매율이 높은 점을 고려해 매장 내 주류 박스 진열을 금지하고, 박스 구매를 원할 경우 창고 등 별도 장소에서 수령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도록 했다.

주류 구매 조장환경 개선을 위해 주류 판촉을 위한 사은품 증정, 전단지 배포, 끼워 팔기는 금지하고 제품의 재고처리를 위한 할인행사만 가능하도록 했다.

동영상, 가판대, 주류 용기모형 등 시설물 설치 등을 통한 광고는 전면 금지되고 540×394㎜ 이내 포스터 및 패널 광고만 주류 매장에 한해 설치할 수 있게 했다. 포스터 및 패널 광고라하더라도 연예인 등 유명인이 들어간 광고는 금지된다.

이와 함께 매시간 마다 청소년 주류(담배) 판매 금지에 대한 안내 방송을 하여 쇼핑 고객들의 주의를 환기하도록 규정했다.

모든 대형마트의 주류 판매 종사자에게 연 4회(회당 30분) 이상 교육을 시행, 현행 법령에 규정돼 있는 청소년보호법 준수를 위해 신분증을 통한 구매자 연령 확인 규정을 철저히 이행토록 했다.

서울시는 “이번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업체의 자율적인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라 규정 준수에 한계가 있다”고 본다며 “조속한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한편, 관련 법령 개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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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영 기자 jybae@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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