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일부부담금 면제ㆍ할인 금지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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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본인일부부담금 면제․할인 행위가 금지되는 등 운영질서를 확립하고 과징금을 도입하는 등의 사후관리체계가 강화된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장기요양기관등의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할인하거나 수급자 유인․알선 행위를 금지하고, 거짓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기관에 대해 위반사실을 공표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양수인등이 불법기관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배우자 등 직계혈족이 장기요양기관을 재개설하는 경우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를 처분 후 1년간 승계하도록 했다.

이와함꼐 업무정지로 주변에 대체할 기관이 없는 등 수급자에게 심한 불편이 예상되는 경우 과징금으로 대체하도록 과징금 부과규정을 신설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기요양기관등의 불공정, 편법행위 금지를 통해 건전한 운영질서를 확립하고, 과징금제 도입으로 업무정지에 따른 수급자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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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기자 tia@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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