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서 또 공무원 성추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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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직원들의 연이은 비리, 성추행으로 충북 청주시가 바람 잘 날 없다. 지난해 7월 간부 공무원의 성추행 사건 때 한범덕 시장이 “시민들께 큰 실망과 충격을 안겨 죄송하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 직원에 대한 교육과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올 들어서도 청주시는 달라지지 않았다.

 최근 행정안전부의 전국 244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공직기강 감찰에서 청주시는 2명의 고위공무원이 뇌물수수와 성추행으로 적발됐다. 감찰 결과 청주시청 사무관(5급) A씨가 휴대전화와 내부통신망을 통해 부하 여직원을 성희롱하고 자신의 집으로 불러 몸을 만지는 등 7년여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2007년 부하직원과 민간인에게 주식투자 등의 명목으로 1억3000만원을 빌렸다 갚지 않기도 했다. B서기관(4급)은 사무실 책상에 현금과 상품권 등 뇌물로 의심되는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보관하고 있다가 감찰반에 적발됐다. B서기관은 “평소 친분 있는 용역업자에게서 100만원과 최근 승진한 부하직원으로부터 상품권 150만원을 받았으나 입원해 있을 때 위로금 명목으로 받은 돈”이라며 대가성을 부인했다. 행정안전부는 충북도징계위원회에 A사무관과 B서기관에 대해 정직, 강등, 해임, 파면 등의 중징계를 요청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청주시청 C사무관이 민간인을 성추행한 뒤 6급으로 강등되기도 했다. 당시 C사무관은 유력한 서기관 승진 후보자였다. 비위나 비리 등에 연루돼 5급 공무원이 6급으로 강등된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었다. 사무관 D씨는 지난해 6월 만취상태로 한 술집에 들어가 탁자를 손으로 치며 폭언을 하고 행패를 부려 손님을 내쫓는 등 업무방해를 한 혐의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감봉 2개월의 징계처분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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